영공(令公)이라고도 한다. 영감의 칭호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칭호와 대응이 된 국왕의 존칭인 상감(上監)과 정1품·종1품·정2품의 관계를 가진 관원의 존칭인 대감(大監)이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었고, 영감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영(令)·감(監)의 관직이 신라시대 이래로 사용되어왔던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측된다.
이수광(李睟光)은『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곽자의(郭子儀)가 중서령(中書令)이 되자 그를 높이어 곽영공(郭令公)이라고 부른 고사에 따라 중서령의 후신인 승지(나아가 승지의 품계인 통정대부 이상의 관계자)를 영공이라고 불렀는데, 1590년경부터 영공 대신에 영감의 호칭을 사용하였다.”라고 하여 선조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멸망과 함께 상감은 소멸되고 대감은 민간에서 무속(巫俗 : 무당)의 신명(神名)으로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감은 관리·노인·가장(家長 : 호주)을 존중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가미되면서 ① 판사·검사 등의 법관이 서로를 부를 때,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관을 부를 때, ③ 군수를 부를 때, ④ 노인을 부를 때, ⑤ 부인이 자기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남편을 부를 때에 사용되는 등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②의 경우는 1962년에 대법원에서 이 호칭이 민주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 하여 그 사용을 금지시켰으나 이미 이 호칭의 사용이 인습화된 까닭으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