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고 ()

고대사
제도
공동체의 집단적인 농경의례의 하나로서 풍성한 수확제 · 추수감사제 성격을 지니는 부여시대의 제천의식.
목차
정의
공동체의 집단적인 농경의례의 하나로서 풍성한 수확제 · 추수감사제 성격을 지니는 부여시대의 제천의식.
내용

『삼국지(三國志)』위서 동이전 부여조(魏書 東夷傳 夫餘條)의 기록을 보면, “은력(殷曆) 정월에 하늘에 제사하고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서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니, 이름 하여 영고(迎鼓)라 한다. 이때에는 형벌과 옥사를 판결하고 죄수들을 풀어준다(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飮食歌舞 名曰迎鼓 於是時 斷刑獄解囚徒)”고 하였다.

『후한서(後漢書)』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다. 다만, 첫머리에, “12월에 하늘에 제사하고 크게 모인다.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니, 이름 하여 영고라 한다(以臘月祭天大會 連日飮食歌舞 名曰迎鼓)” 라 하여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은력의 정월은 하력(夏曆)이나 오늘날의 음력으로 치면 12월이므로 같은 내용이다. 고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농경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그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동체적인 질서 속에서 집단적인 행동이 가능해져 그것은 종교적 제의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추수감사제였다.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東濊)의 무천(舞天), 삼한의 시월제(十月祭), 부여의 영고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추수가 끝나는 10월에 행해졌으나, 영고만은 은력 정월, 곧 12월에 행해졌다.

이것은 아마도 원시시대 수렵사회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인 듯하다. 흉노족(匈奴族)의 경우 각 분지(分地) 내의 각각의 집단들을 누층적으로 편제하는 형태로 국가체제를 확립했기 때문에 부족적 차원의 제천행사를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승격시켜 흉노 전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한편 각 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제천행사시 제장회의(諸長會議)를 개최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의결하였다. 부여 역시 사출도(四出道)로 지방을 일정 단위로 나누어 통제하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국중대회(國中大會)의 모습이 흉노와 비슷했을 것이다. 부여족 전체적인 행사이므로 ‘국중대회’라 하였다.

특히, 부여에서는 오곡이 여물지 않을 때에는 국왕이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죽음을 당해야 하는 시대였던 만큼, 추수감사제 때에는 국왕의 친제(親祭)가 거행되었을 것이다. 이때 제가(諸加)들이 모여 왕을 중심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중요문제를 토의·결단함으로써 국가의 통합력을 강화했을 것이다. 특히 한 해의 풍흉에 따라 왕의 살해나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왕의 치폐가 이때의 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부여의 국중대회는 국가의 중요 문제를 토의하는 가(加)라고 칭해지는 고급 귀족관료들의 평의회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이때에는 노래와 춤이 성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고기잡이·사냥·농경 등의 중요한 생산활동을 모두 씨족원의 공동노동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풍작을 기원하는 종교적 의식이면서도 씨족사회 이래의 전통을 이은 축제였다고 할 것이다.

의의와 평가

영고는 부여가 아직 전국적인 지배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의 부족적인 자치력이 온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비단 민속적인 행사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던 행사였다. 또한 형옥을 판결하고 죄수들을 풀어주었다는 것은 오늘날 국경일에 죄수들을 특사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동제(洞祭)와 그 시기나 내용·성격 등에서 유사점이 많이 보존되고 있다.

참고문헌

『삼국지(三國志)』
『후한서(後漢書)』
「부여의 문화」(송호정,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98)
「한국 고대(韓國 古代)의 축제(祝祭)와 재판(裁判)」(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154, 1997)
『한국사강좌(韓國史講座)Ⅰ-고대편(古代篇)-』(이기백·이기동, 일조각(一潮閣), 1982)
『한국민속학개설(韓國民俗學槪說)』(이두현·장주근·이광규, 보성문화사(普成文化社),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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