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2책. 목활자본. 1928년 후손 기환(基煥)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윤희구(尹希求)의 서문과 권말에 김병식(金秉植)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4는 시 276수, 권5는 서(序) 7편, 기 3편, 제문 2편, 통문(通文) 1편, 단자(單子) 1편, 권6은 부록으로 세계·연보·행장·묘갈명·묘지명 각 1편, 기(記) 3편, 시 32수, 만사 43편, 유사·발각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억심상사제순(憶沈上舍悌淳)」·「억나우사희(憶羅友士希)」·「증유상사승(贈柳上舍乘)」 등의 오언절구와 「증김우정상(贈金友正相)」 등의 칠언절구는 대개 친구·친지들에게 지어준 인정시(人情詩)이다.
오언사율은 「영천도(詠天道)」·「영지리(詠地理)」·「영인사(詠人事)」·「영정심(詠正心)」 등 대부분 이학시(理學詩)로 되어 있으며, 칠언사율은 「도화(桃花)」·「장미(薔薇)」·「국화(菊花)」 등 영물(詠物)의 시가 많다.
서(序) 가운데 「향약서부향약절목(鄕約序附鄕約節目)」은 향약에 관한 절목·조직·운영·벌칙 등을 상세히 기술한 글이다. 절목은 선목(善目)과 악목(惡目)으로 구분하여 선목에 효(孝)·우애(友愛) 등 10개 항목, 악목에 도박(賭博)·호송(好訟)·조언(造言) 등 10개 항목을 열거하였다.
그 조직과 운영방법으로는 집강(執綱) 1명, 직월(直月) 1명, 각 마을에 이장(里長) 1명을 두고, 각 면(面)에 별독(別督) 1명씩을 두어 집강의 사환(使喚)으로 임명하며, 집강이 규약위반자를 관청에 보고하면 사류(士類)와 상인(常人)을 구분하여 상·중·하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