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원종공신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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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628년 영사원종공신도감에서 유효립의 반란을 평정한 영사원종공신에게 발급한 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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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28년 영사원종공신도감에서 유효립의 반란을 평정한 영사원종공신에게 발급한 녹권.
내용

1책. 활자본. 영사원종공신도감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 것이다. 영사원종공신은 1628년(인조 6) 인조반정으로 도태된 북인의 잔존세력이 꾸몄다고 설명되는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사건을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녹훈되었다.

문서의 명칭에 이어 발급받은 인물의 관직·신분과 성명을 실었다. 본문은 임금의 전지 두 가지를 수록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영사원종공신 녹훈의 의의를 천명하고 각 등급별로 공신을 녹훈하는 1628년 9월 14일의 전교를 수록하였다.

일등공신은 봉림대군(鳳林大君) 이하 보인(保人) 김효신(金效信)까지, 이등공신은 주부 최대근(崔大根) 이하 사노(私奴) 고룡쇠[高龍金]까지, 삼등공신은 참지 유백증(兪伯曾) 이하 사령 주린(朱麟)에 이르기까지 모두 700여 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두 번째 전지는 같은 해 12월 26일 공신에 대하여 특전을 내린 내용이다. 특전의 내용은 공신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신 본인의 품계를 1등급 가자(加資)하고 그 부모를 봉작(封爵)하거나 자손을 서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조에서 처리하게 하였다.

끝에 공신도감 관직자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당상은 홍서봉(弘瑞鳳)·허적(許0x9B91), 낭청은 김남중(金南重)·이경증(李景曾), 감교낭청(監校郎廳)은 이수림(李修林)·허일(許佾), 감조관(監造官)은 이유기(李裕基)이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에 봉림대군에게 발급된 것을 비롯한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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