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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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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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고종 연간 홍문관에서 관원의 후보자 추천 목록인 『홍문록』과 『도당록』을 합편한 인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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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고종 연간 홍문관에서 관원의 후보자 추천 목록인 『홍문록』과 『도당록』을 합편한 인명록.
내용

1책 114장. 필사본.

홍문관에서 엮었다. 책의 명칭을 ‘영선고(瀛選考)’라 한 것은 홍문관의 별칭인 ‘영각(瀛閣)’에서 따온 것이다. 1573년(선조 6)부터 1864년(고종 1)까지의 목록이 실려 있어 고종 연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문록』은 홍문관 관원의 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수록한 명단으로, 정부의 『도당록』에 대해 본관록(本館錄)이라고도 한다.

그 시초는 1471년(성종 2)에 예문관 관원의 후보자를 간선한 『예문록(藝文錄)』에서 시작되었다. 그 뒤 1478년에 예문관에서 홍문관이 독립된 이후 『홍문록』이 시작되었다.

그 절차는 홍문관 부제학과 동벽(東壁 : 直提學∼應敎)·서벽(西壁 : 校理∼修撰)이 모여 홍문록에 오를 만한 사람들을 의논한 뒤 권점(圈點)을 하여 본관록으로 정한다.

그 권점책(圈點冊)을 이조를 거쳐 정부(政府 : 都堂)에 보내면 정부에서는 누락되거나 오록(誤錄)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그 뒤 그 권점책에 의거해 도당, 즉 의정·찬성·참찬과 이조의 삼당상(三堂上 : 判書·參判·參議) 및 이조정랑 등이 수를 조정해 다시 골라 뽑아 『도당록』을 만든다.

『홍문록』의 선발 대상은 문장과 학행이 뛰어나고, 좋은 가문 출신으로 홍문관 관원으로서의 자질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홍문록』은 3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새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하면 수시로 이루어졌고 1차에 15인 내외가 선발되었다.

그리하여 홍문관에 결원이 생기면, 『도당록』 가운데에서 3인을 뽑아 이조에서 주의(注擬 : 왕에게 추천하여 올림)하면 왕이 그 중의 1인에게 낙점(落點)해 결정, 충원하였다.

이 책의 편집 체재와 내용은, 왕대의 차례에 따라 먼저 홍문관 관원의 좌목(座目) 및 그들이 추천한 명단, 그리고 권점수와 도당좌목 및 그들이 추천한 후보자 명단과 권점수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홍문좌목이나 도당좌목에 참가한 관원은 위계순서대로 적었는데, 참가 범위는 일정하지 않았다. 편말에는 한 집안에서 『도당록』·『홍문록』에 가장 많이 녹선된 집안 등의 사례를 당록(堂錄)·관록(館錄)으로 나누어 적고, 형제 및 아저씨와 조카 간의 사례도 적고 있다.

선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홍문관 관원의 선거·임용의 절차와 홍문관 관원 또는 후보자의 명단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홍문관지(弘文館志)』
「홍문록고(弘文錄考)」(최승희, 『대구사학』 15·16,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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