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중추부의 영사(領事), 즉 최고책임자로서 ‘영중추 또는 영부사’로 약칭되기도 하였다. 이는 1466년(세조 12) 종래의 중추원을 중추부로 개편하면서 처음 두었고,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에 의한 관제개혁으로 폐지되었다.
고려시대의 중추원은 국가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핵심적 관부였으나, 조선시대의 중추부는 형식상 서반(西班)의 최고관부로 편제되어 있었을 뿐 일정한 소관사무가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였다. 따라서, 영중추부사·판중추부사·지중추부사 등의 관직도 맡은 일이 없는 명목상의 직위에 지나지 않았다.
보통은 의정부나 육조의 고위직에서 물러난 문관들을 예우하여 계속 녹봉을 주기 위한 일종의 명예직으로 활용되었다. 영중추부사는 의정(議政)을 역임한 원로 대신으로 임명하였는데, 정원이 1인뿐이었으므로, 의정 역임자가 많을 경우에는 서열에 따라 1인만 영중추부사에 임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중추부에서는 직무가 없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비변사도제조(備邊司都提調)를 겸직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1894년 이후에 신설된 중추원 의장은 영중추부사의 후신이라 할 수 있으나 고유의 소관사무가 있었으므로 그 성격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