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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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학자 심대윤이 『예기』를 풀이한 주석서. 유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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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학자 심대윤이 『예기』를 풀이한 주석서. 유학서.
내용

2권 2책. 필사본. 필사연대는 미상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곡례(曲禮)·단궁(檀弓)·왕제(王制)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곡례는 『예기』가 전승된 과정에 대하여 논술한 것으로, 춘추전국시대에는 제후들이 패도정치(覇道政治)를 하여 예가 당장 이롭지 못하다고 예서를 버렸고, 진한에 이르러 유학자들이 이를 모아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곡례의 「유자상시무광입필정방(幼子常視無誑立必正方)」은 유아교육의 경중과 선후 등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다. 「오불가장욕불가종(敖不可長欲不可從)」은 인간심리의 내적 수양이 가지는 중대함을 논한 글로, 마음속에 오만이나 욕망과 같은 존재를 간직하고서는 표면상으로 아무리 선을 행하는 척하여도 위선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단궁의 「공자왈노인지부합지선(孔子曰魯人之祔合之善)」은 부부합장(夫婦合葬)에 대하여 논술한 것으로, 부부를 합장하는 것은 생존시 정의(情宜)로 보나 관리의 이점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동폄이실(同窆異室)하여야만 예에 합당하다는 사견을 피력하였다. 왕제는 주로 농정이나 관작의 제도 등을 다룬 내용이다.

저자는 『시경』·『서경』에 관한 저술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이 책도 고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토대로 『예기』를 해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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