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작전 ()

목차
고대사
제도
삼국시대, 신라의 관서.
이칭
이칭
수례부 | 예작부(例作部)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삼국시대, 신라의 관서.
내용

일명 ‘예작부(例作部)’이라고도 한다.

영선(營繕)에 관한 사무를 맡던 관청으로, 686년(신문왕 6)에 설치되었다. 759년(경덕왕 18)에 수례부(修例府)로 고쳤다가 776년(혜공왕 12)에 다시 본래대로 바꾸었다.

소속관원으로는 장관인 영(令 : 大阿飡∼角干) 1인, 차관인 경(卿 : 阿飡 이하) 2인, 3등관인 대사(大舍 : 舍知∼奈麻)는 처음 4인이었다가 805년(애장왕 6)에 2인이 감원되었으며, 4등관인 사지(舍知 : 舍知∼大舍) 2인, 5등관인 사(史) 8인이 있었다. 이 중 대사와 사지는 경덕왕 때 일시 주부(主簿)와 사례(司例)로 각기 개칭된 일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