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31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필사 연대는 알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귀중본으로 있다.
제1∼17책은 음아록(吟哦錄)으로 시 약 2,000여 수, 제18∼21책은 은과록(恩課錄)으로 제18책에 시 22수, 부(賦) 8편, 표전(表箋) 11편, 조(詔)·교서(敎書)·상량문·찬(贊) 각 1편, 제19책에 책(策) 1편, 서(序) 2편, 기(記) 2편, 발(跋) 1편, 설(說) 3편, 변(辨) 1편, 의(議) 3편, 계목(啓目) 1편, 제20책에 고식범례(故寔凡例)·대학고식(大學故寔)·국조고식(國朝故寔), 제21책에 주자대전고식(朱子大全故寔), 제22·23책은 차기록(箚記錄), 제24∼30책은 잡저록(雜著錄), 제31책은 장지록(狀誌錄)으로 행장 3편, 묘갈록(墓碣錄) 1편, 묘지명 2편, 제축문 5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음아록」은 시집으로 구성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며, 시형·소재·내용 등도 다양하다. 저자의 시는 대개 당시 순정문학파(純正文學派)의 문학적 경향에 따른 시풍을 느끼게 한다. 여러 지방관을 역임하는 동안 새로 접하는 풍물들을 읊은 것이 많다. 예리한 문학적 감수성으로 예술과 철학적 심상을 시화(詩化)하였다.
표전은 대부분 의작(擬作)이다. 소 1편 역시 농정(農政)을 논한 내용의 의소(擬疏)이다. 설에는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均役法)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균역십목설(均役十目說)」이 있다. 의의 「금양의(禁釀議)」·「수리의(水利議)」는 정책에 관해 견해를 밝힌 글로 역사 연구에 참고가 된다.
「차기록」은 상·중·하 3권으로 나누어 『논어』를 비롯한 경서와 사서(史書)에 대한 연구 내용을 차록(箚錄)한 것이다. 「잡저록」 가운데 제25책의 내용은 주로 전문(箋文)·예장(禮狀)·반교문(頒敎文) 등 의례적인 글이나 응제문(應製文)이 많다.
그밖에도 여러 문체의 글이 많다. 특히 「과거사의(科擧私議)」는 과거 제도의 개선책을 논한 글로 주목할 만하다. 제20·21책의 각종 고식과 제26책 이하는 각종 경서에 관한 훈고적 연구 내용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