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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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 가문 · 동중(洞中) 등에서 제사 · 묘위 · 동중사(洞中事) 등에 관해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킬 것을 약속하는 문서.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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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立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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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종중 · 가문 · 동중(洞中) 등에서 제사 · 묘위 · 동중사(洞中事) 등에 관해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킬 것을 약속하는 문서.
내용

입의(立議)라고도 하며, 향약(鄕約)도 이에 해당된다.

완의의 구성은, ‘某完議(모완의)’ 또는 ‘某立議(모입의)’라는 제목이 있고, 다음에 서문으로서 완의를 하게 되는 동기 및 목적을 적고, 완의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조목조목 서로 지켜야 할 사항을 열서(列書)하고, 완의를 작성한 연월일을 쓰고, 끝으로 완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성명과 수결(手決)을 치게 된다.

완의는 당시의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서, 현존하는 고문서 중에도 많이 남아 있다. 문집 중에도 완의의 내용이 전재(轉載)되어 있는 것이 있다. 완의로서 간단한 것은 한 장의 종이에 쓰여 있는 것도 있고, 두루마리[周紙]로 된 것과 책으로 된 것도 있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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