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2책. 필사본. 간행 연대 미상. 서문과 발문 등이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에 권학경내유생문(勸學境內儒生文)·강읍례홀기(講揖禮笏記)·향음례시하첩(鄕飮禮時下帖)·향음주례홀기(鄕飮酒禮笏記)·향고례시하첩(饗孤禮時下帖)·향고례홀기(饗孤禮笏記)·향음례시제집사(鄕飮禮時諸執事)·순절후예성명록(殉節後裔姓名錄)·향리약속(鄕里約束)·면약의주(面約儀註)·전령각면면임급각리두존(傳令各面面任及各里頭尊)·하첩각면향약소(下帖各面鄕約所)·하첩각읍면향약유사(下帖各邑面鄕約有司)·하첩향교(下帖鄕校)·하첩향약도유사(下帖鄕約都有司)·하첩각면강장(下帖各面講長)·부제(賦題)·시제(詩題) 및 압강묘기우제축문(鴨江廟祈雨祭祝文) 등 제문 4편, 향음례시(鄕飮禮詩) 등 시 26수, 권2에 전령(傳令) 15편과 순영(巡營)에 보고한 공문 14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의 「권학경내유생문」은 부내(府內)의 각 유생들에게 보낸 공문으로, 5개항의 지시 사항이 들어 있다. 백일장에서 사람을 시취(試取)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각 면(面)에서 강장(講長)의 책임하에 15세 이상 40세까지의 사람 중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15세 미만이라도 이재(異才)가 있는 경우 연령에 구애받지 말고 이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한 내용도 있다.
「강읍례홀기」는 향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행하는 의식의 절차를 정한 것으로, 총 64개 절목으로 되어 있다. 「향음주례홀기」는 영빈(迎賓)·주인헌빈(主人獻賓)·빈작주인(賓酢主人)·주인수빈(主人酬賓)·주인헌개(主人獻介)·일인거치(一人擧觶)·주인헌준(主人獻尊)·준작주인(尊酢主人)·낙빈(樂賓)·사정거치(司正擧觶)·여수(旅酬)·이인거치(二人擧觶)·철조(徹俎)·연(燕)·빈출(賓出)·배례(拜禮)·식사정(息司正) 등의 순서에 따른 행례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순절후예성명록」에는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때 순절한 인사들의 사손(嗣孫)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다른 글들은 대개 주민의 교육과 풍속 교화에 관한 행정 공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권2의 전령은 각 면임(面任)에 보낸 공문이다. 이 중에는 수재를 당한 주민들에게 조세를 감면하도록 지시한 내용도 있어, 당시 지방 행정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순영에 보고한 공문에는 당시 의주 지방의 각종 첩보사(牒報事)가 기록되어 있다.
저자는 후에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비교적 개화된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 책은 당시 그가 어떠한 자세로 목민(牧民)에 임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