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권 9책. 필사본.
필자가 지방관으로 근무하던 40세 전후 시절(영조 5∼13)에 편찬한 책이다. 저작 당시 국왕에게까지 소개될 정도로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며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1755년(영조 31) 5월 소론(少論)에 속했던 저자가 대역부도의 죄목으로 사형되고, 이를 주도한 노론(老論)의 집권이 계속되자 『우서』도 지하로 숨어들어 오늘날 소수의 수사본(手寫本)만을 남기게 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개인소장의 것을 제외하면, 규장각본(10권 9책), 장서각본(8권 8책), 가와이문고본(河合文庫本, 8권 4책, 일본 京都大學 도서관), 도요문고본(東洋文庫本, 불분권 5책) 등 4종뿐이다. 이 중 장서각본은 낙행·탈자가 많고, 도요문고본은 4책이 결실되어 있다. 1971년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규장각본을 영인한 것이 현재 널리 유포, 이용되고 있다.
중국 사마광(司馬光)의 『우서』와 같이 문답체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그 체재는 하나의 정연한 논문 형식을 이루고 있는데, 처음 6개 항목은 서론에, 다음 69개 항목은 본론에, 끝의 2개 항목은 결론에 각각 해당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18세기 조선 사회의 국허민빈(國虛民貧)의 현실이 사민불분(四民不分), 즉 국민 모두가 각자의 생업에 전업적(專業的)으로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말미암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민일치(四民一致), 즉 신분제 질서의 파기를 통한 국민의 평등·일원화, 다시 말하면 각자의 능력과 취향에 따르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국민의 평등적 개편을 우선의 과제로 하였다. 그리고 이에 바탕하는 온갖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방도를 종결의 과제로 하는 부국안민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8세기 조선사회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에 부응하는 전진적인 개혁안을 총괄적으로 체계 있게 제시한 저술로, 조선 후기 실학 및 사상사 연구에 주목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