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지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
이칭
이칭
예방승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6승지 중의 하나로 예방승지라고도 불렀다. 예조와 그 부속아문에 관련된 왕명의 출납과 보고업무를 담당하였다.

고려 성종 때 중추원에 우승선(右承宣)이라는 직명으로 처음 설치되었고, 1276년(충렬왕 2) 우승지로 개칭되어 조선 초기까지 내려오다가, 1401년(태종 1) 우대언(右代言)으로 개칭되어 호방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433년(세종 15) 다시 우승지로 환원되었고, 1466년(세조 12) 관제경정 때 그 업무가 예방담당으로 조정되었다. 이 때부터 의례·외교·교육·과거·학교 등 예조에 관계된 모든 업무의 출납을 담당하게 되었다. 우승지를 비롯한 6승지의 편성은 국왕이 직접 결정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승정원고(承政院考)-은대조례(銀臺條例)와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통하여 본 그 임무(任務)와 직제(職制)-」(전해종, 『진단학보』25·26·27합병호, 1964)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