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한성부에는 판윤을 최고행정책임자로 하고 부책임자로 종2품관인 부윤(府尹) 2인을 두었는데,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혁하면서 부윤을 좌윤과 우윤으로 하였다. 1894년(고종 31) 관제개혁 때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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