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률관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667년(문무왕 7)에 설치되었다. 본래 형률관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는 651년(진덕여왕 5)에 설치된 좌이방부(左理方府)가 있었는데, 그 뒤 통일전쟁의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형률업무가 폭주하자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이방부를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원으로는 영(令)·경(卿)·대사(大舍)·사(史)가 있었는데, 영은 정원이 2인이며, 경은 처음에는 1인이었다가 678년에 1인이 증원되어 2인이 되었다. 대사는 정원이 2인이고, 사는 10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