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삼사를 계승하여 영사 이하의 관원을 편제하면서 비롯되었다. 영사·판사·좌복야·우복야 등의 지휘를 받으면서 상위의 좌우승(左右丞), 하위의 좌·우장사(左右長史) 및 도사(都事)와 함께 백관의 녹봉지급, 국용의 회계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였다.
그 혁거시기는 불명하나 1401년(태종 1)에 삼사가 사평부(司平府)로 개칭되고, 1405년에 사평부의 기능이 호조에 이속되어 혁파되었음을 볼 때 1401년∼1405년간에 폐지되었다고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