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통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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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의 정3품 당하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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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의 정3품 당하관직.
내용

통례원의 차관으로 정원은 1인이다. 1466년(세조 12)『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관제의 전반적인 보완·개정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조선이 개국된 이래로 운영된 통례문(通禮門)을 통례원으로 개칭하고, 통례문 때의 겸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를 녹관(祿官 : 전임관)의 우통례로 개정,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이 후『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존치되면서,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에 수반된 관제개혁 때는 궁내부(宮內府)에 소속된 통례원 칙임관(勅任官)이 되었다가 곧 통례원이 종백부(宗伯府)로 개정됨에 따라 종백(宗伯)으로 개칭되면서 소멸되었다.

좌통례와 함께 상례(相禮) 이하를 지휘하면서 각종 조의(朝儀)를 관장하였고, 그 기능과 관련되어 대개 전례(典禮)에 밝은 문신이 제수되었다.

1485년(성종 16) 11월까지는 좌통례와 함께 450일의 근무기간이 차면 당상관에 승진하는 당하관의 최고위 관직이었고, 그 이후로도 직접 당상관에 오르지는 못하여도 좌통례를 거쳐 당상관이 될 수 있는 관직으로 우대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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