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포청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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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포도청에서 1807년 1월부터 1882년까지 우포도청의 소관 업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등록. 관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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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포도청에서 1807년 1월부터 1882년까지 우포도청의 소관 업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등록. 관찬서.
내용

30책. 필사본. 1808년부터 1839년 사이의 30여년분은 없다. 우포도청은 한성의 서부 서린방(瑞麟坊)혜정교(惠政橋) 남쪽(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89번지 일대)에 위치해, 서울의 서부·북부와 경기 우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였다.

내용들을 개관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해당 관청의 초기(草記), 포도청의 계목(啓目), 관계관의 상소, 관계 관청과의 관자(關子), 각 죄인의 공초(供草)와 결안(結案), 그 죄인에 대한 처리 지시인 전문(傳文)이나 비망기(備忘記)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포도청 관원들의 인사 사항 및 국왕 행행(幸行) 때 포도대장이 수행하는데 따른 권찰자(權察者 : 임시로 여러 가지 일을 겸하는 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책자에 따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책은 1807년 1월부터 1808년 6월까지의 기록으로, 내용은 부방죄인(付榜罪人) 송국인(宋國仁) 사건, 포도청 인신신조(印信新造)·군호(軍號) 반포 때 포교 불참에 따른 포도대장 교체 등과 포도청 관원의 정원·근무실태 및 금조(禁條)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수록되었다.

제2책은 1839년 12월부터 1841년 4월까지의 기록으로, 사학죄인(邪學罪人) 초사, 경모궁(景慕宮) 악기(樂器) 투실사(偸失事), 홍패(紅牌)와 마패(馬牌) 위조사, 남초(南草 : 담배) 매매에 관한 사항 등이 실려 있다.

제3책은 1843년부터 1844년 4월까지의 기록으로, 전라도 태인현에 사는 이만서(李萬瑞)의 무고건, 도총부의 적간패(摘奸牌)를 도둑맞은 일, 약방은정(藥房銀鼎) 절도건, 과장(科場)의 작간죄인(作奸罪人) 공초 등이 수록되었다.

제4책은 1844년 4월부터 1845년 6월까지의 기록으로, 산청현 괘서(掛書) 죄인 김유선(金裕璿)의 건, 어보(御寶)를 위조해 위첩(僞帖)을 만든 일, 서광근(徐光近)의 고변, 충화적건(衝火賊件), 철물투절건(鐵物偸竊件) 등이 실려 있다.

제5책은 1845년 6월부터 1847년 4월까지의 기록으로, 신택(申澤)의 흉언서입사(兇言書入事), 수록군관과(受祿軍官窠) 및 가출군관(加出軍官) 명단, 송금(松禁)과 우금(牛禁) 신칙(申飭), 상주인 박흥수(朴興秀)의 서납고변(書納告變), 어보 및 계자(啓字) 위조범 등이 수록되었다.

제6책은 1851년 2월부터 1853년 5월까지의 기록으로, 독도(纛島) 사건, 육상궁(毓祥宮)의 조총(鳥銃)·병풍 절도건, 과장작간(科場作奸), 홍패·가자첩(加資帖) 위조, 광흥창(廣興倉) 실화 사건 등이 실려 있다.

이어 제7책과 제8책은 1851년 9월과 10월 사이의 기록으로, 신해해서옥사(辛亥海西獄事), 고성욱(高成旭)의 고발로 채희재(蔡喜載)·김응도(金應道)·기덕우(奇德祐)·유희균(柳喜均) 등이 처형된 사건에 대한 포도청의 계목(啓目) 등이 수록되었다.

제9책은 1853년 10월부터 1854년 9월까지의 기록으로, 신석범(申錫範)의 발고건(發告件), 전라도 감영(監營)에서 잡아올린 투서흉변(投書兇變) 죄인 취초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10책은 1853년 6월부터 1856년 2월까지의 기록으로, 사도(私屠), 삼해주(三亥酒) 금령 신칙, 거사사당배(居士舍黨輩) 단속, 방납기찰(防納譏察) 군관 및 각강(各江) 가설군관(加設軍官)에 관한 사항 등이 실려 있다.

제11책은 1856년 2월부터 1858년 6월까지의 기록으로, 인릉천봉(仁陵遷奉)에 관한 사항, 무녀의 화변주출건(火變做出件) 등이, 제12책은 1858년 5월부터 1859년 8월까지의 기록으로, 사직난입투절한(社稷攔入偸竊漢), 영도교(永渡橋) 살인 강도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제13책은 1859년 2월부터 1860년 윤3월까지의 기록으로, 위첩 죄인, 명화적(明火賊), 반촌(泮村) 강도의 건이, 제14책은 1860년 5월부터 1860년 10월까지의 기록으로, 여인이 심야에 칼을 가지고 전(前) 포도대장 집에 돌입행패(突入行悖)한 일, 서궐(西闕)의 목수들이 좌우포도청에서 시위한 일 등이 기록되었다.

제15책은 1860년 10월부터 1861년 12월까지의 기록으로, 방납(防納) 죄인, 명화적사건, 보령옥사(保寧獄事) 등이, 제16책은 1861년 12월부터 1862년 8월까지의 기록으로, 호서화적(湖西火賊), 의정부은인적(議政府銀印賊), 토포사(討捕使) 설치에 관한 것 등이 실려 있다.

제17책은 1862년 8월부터 1863년 9월까지의 기록으로, 잠삼죄인(潛蔘罪人), 죄인 오착사(誤捉事), 남단(南壇) 홍살문 실화사건 등이, 제18책은 1863년 9월부터 1864년 6월까지의 기록으로, 답동묘소(畓洞墓所) 작변(作變)의 건, 난언고변(亂言告變), 도고금단(都賈禁斷), 철종상(哲宗喪)에 관한 사항 등이 수록되었다.

제19책은 1864년 6월부터 1864년 11월까지의 기록으로, 인천의 잠삼에 관한 건, 경희궁월랑(慶熙宮月廊) 철물 절도건, 석실화적(石室火賊)에 관한 것 등이, 제20책은 1864년 11월부터 1865년 9월까지의 기록으로, 동전 주조를 핑계로 도장을 위조한 건, 진주의 진상품 피탈건, 경복궁을 중건할 때의 원납전문(願納錢文) 등이 실려 있다.

제21책은 1865년 9월부터 1866년 4월까지의 기록으로, 남종삼(南鍾三)을 비롯한 천주교도 처형건, 소착군관(所捉軍官) 논상 등이, 제22책은 1866년 4월부터 1867년 3월까지의 기록으로, 강화도의 이양선과 잠통한 죄인건, 개성의 잠삼 건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23책은 1867년 3월부터 1868년 4월까지의 기록으로, 사주전(私鑄錢), 남연군묘(南延君墓) 도굴에 관한 사항 등이, 제24책은 1868년 6월부터 1869년 8월까지의 기록으로, 삼군부응행단자(三軍府應行單子), 나인방(內人房) 절도건, 김병립(金炳立)이 심홍택(沈弘澤)을 발고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제25책은 1871년 7월부터 1874년 3월까지의 기록으로, 이철근(李轍根) 등 상납색리자살사(上納色吏刺殺事), 위조계자(僞造啓字)·내시녹패(內侍祿牌), 이필제(李弼濟) 조령모역건(鳥嶺謀逆件) 등이 실려 있다.

제26책은 1872년 11월부터 1875년 7월까지의 기록으로, 포도군관이 전루군(傳漏軍)을 구타한 일, 사학금단(邪學禁斷)에 관한 일 등이, 제27책은 1877년 12월부터 1879년 1월까지의 기록으로, 양인(洋人)을 잡아 청나라로 돌려보낸 일, 철종비의 상장(喪葬)에 관한 일 등이 기록되었다.

제28책은 1878년 7월에서 1879년 6월까지의 기록으로, 당적(黨賊) 신준이(申俊伊) 등에 관한 건, 화약 사무(私貿)에 관한 건 등이, 제29책은 1879년 윤3월부터 1880년 10월까지의 기록으로, 공주에서 잡은 프랑스인 선교사 위트르(崔元乭)를 청나라로 돌려보낸 일, 부상(負商)과 신주적(神主賊)에 관한 일 등이 실려 있다.

제30책은 1880년 12월부터 1882년 12월까지의 기록으로, 신설아문절목(新設衙門節目), 통리기무아문추절목(統理機務衙門追節目), 구월산 도둑 김수련(金守連)의 옥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19세기의 포도청에 관한 기본 사료이며, 포도활동과 과정 등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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