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弓裔)는 904년(무태 1)에 백관(百官)의 제도를 설치하였는데, 이때 관등제도도 제정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정광(正匡)·원보(元輔)·대상(大相)·원윤(元尹)·좌윤(佐尹)·정조(正朝)·보윤(甫尹)·군윤(軍尹)·중윤(中尹)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어서 원보가 9등급으로 되어 있는 마진의 관등 가운데 정광 다음의 두 번째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대상이 원보 아래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 초에 9관등제도가 16관등제도로 개정될 때 원보가 대상 다음의 여덟 번째로 되어 있는 점이라든지, 고려시대 향직(鄕職)에 있어서 원보가 대상과 함께 4등급이기는 하지만 그 서열이 대상 아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본래 원보는 정광·대상 다음의 세번째 관등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