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년(경덕왕 18) 1월에 모든 관직 이름을 한식(漢式)으로 고칠 때 집사부(執事部)의 사지(舍知)를 원외랑이라 하였으나, 776년(혜공왕 12) 1월 모든 관직 이름을 본래대로 복구할 때 사지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9세기에 들어와 당나라 제도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게 되면서 다시금 원외랑으로 개칭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최치원(崔致遠)의 글에 의하면, 885년(헌강왕 11) 당시 입회남사수한림랑(入淮南使守翰林郎)이었던 김인규(金仁圭)의 관직이 검교창부원외랑(檢校倉部員外郎)이었던 점으로 보아, 집사부 이외에도 창부 등 주요관청의 사지가 원외랑으로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