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나 왕세자의 사위인 부마들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정1품에서 종2품까지 4종이 있었는데 각기 수록대부(綏祿大夫)·성록대부(成祿大夫)·광덕대부(光德大夫)·숭덕대부(崇德大夫)의 의빈계(儀賓階)가 주어졌다.
부마들에게 내리는 최초의 작호는 왕의 적녀인 공주의 남편에게는 종1품의 위를, 서녀인 옹주의 남편에게는 종2품의 위를, 왕세자의 적녀인 군주(郡主)의 남편에게는 정3품 당상의 부위(副尉)를, 서녀인 현주(縣主)의 남편에게는 신분에 따라 정3품 당하 혹은 종3품의 첨위(僉尉)가 주어졌고, 여기에서 차차로 진급하게 하였다.
이들 의빈은 국초에는 정치에 관여하였으나 태종대부터 정치에의 참여가 많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보장책으로 이러한 명예직의 작호와 토지·녹봉을 주었다. 위의 직명 앞에는 각기 그 의빈의 관향(貫鄕)을 붙여 작호를 정하도록 하였다.
달성위(達城尉 : 서경주. 선조의 딸 정신옹주의 남편)·해숭위(海崇尉 : 윤신지. 정혜옹주의 남편)·청평위(靑平尉 : 심익현. 효종의 딸 숙명공주의 남편) 등이 그것이다.
조선 초기에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는 부마들에게도 부원군(府院君)·군(君) 등의 작호를 주었으나 1451년(문종 1)부터 작호를 위로 통일하고 1484년(성종 15) 위·부위·첨위의 체제로 정비되었다.
부마들이 받는 의빈계는 조선 후기에 일반 문산계(文散階)에 통합되어『대전회통』에 법제화되고, 정1품만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로 통일하여 문산계와 구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