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 종목의 하나로 그 사용하는 화살의 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화살의 무게는 8돈쭝이었으며, 120보 거리에서 쏘게 되어 있었다.
표적은 세로 6척 6촌, 가로 4척 6촌이었고, 정곡은 세로 2척 2촌, 가로 1척 5촌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사용한 화살이나 무과의 종목으로는 중기부터 신설된 것으로 보이며, 1746년(영조 22)의 『속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무과 식년시를 비롯하여 도시(都試)·금군시사(禁軍試射)·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중시(重試) 및 각종 별시(別試)의 정규 종목에 포함되었고, 선전관·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수문장·금군(禁軍)·호위군관(扈衛軍官)·충익위(忠翊衛) 기타 잡다한 시취에는 이것이 유일한 종목이 되었다.
촉이 뾰족하고 가는 것은 쓰지 못하게 하였으나 무과 초시·복시에는 허용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5발을 쏘는 것이 규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