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방체제를 말한다. 이는 왕명출납에 있어서 육조의 사무를 각기 분장하기 위한 대응편제였다.
고려시대에는 왕명의 출납업무가 중추원에 부속되어 있었고, 지주사·좌우승선·좌우부승선의 5방체제로 운영되었으다.
조선 초기에는 1400년(정종 2) 승정원이 중추원에서 분리된 뒤에도 오승지(五承旨 : 도승지·좌우승지·좌우부승지) 혹은 오대언(五代言 : 지신사·좌우대언·좌우부대언) 체제로 편성되어 각기 이·병·호·예·공조의 사무를 분담하였으나, 1405년(태종 5) 동부대언직(同副代言職)을 신설하고 대언(代言)으로서 형조의 일을 맡게 하면서 비로소 6방체제가 갖추어졌다.
1433년(세종 15) 도승지·승지로 직명이 통일되었고, 1466년(세조 12) 관제경정 때 도승지는 이방, 좌승지는 호방, 우승지는 예방, 좌부승지는 병방, 우부승지는 형방, 동부승지는 공방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체제를 정비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6방의 조직을 국왕이 직접 편성하였는데, 이를 위한 명단을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이조에서 승지 6인의 이름만 써올리면 왕이 그 위에 담당 방을 써넣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