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권 12책. 필사본. 권1∼4는 전교분류(傳敎分類)로 24편, 권5·6은 돈유분류(敦諭分類)로 7편, 권7∼11은 비답분류(批答分類)로 109편, 권12는 판부분류(判付分類)로 24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전교분류의 「제향(祭享)」에는 1804년(순조 4) 혜경궁 가례회갑일(嘉禮回甲日)에 경모궁(敬慕宮)에서의 헌작례에 관한 전교를 비롯하여 1810년 황단(皇壇)에서 거행된 기우제 등 제향에 관한 기록 11건이 있다.
돈유분류의 「우상(右相)」은 1801년 우의정 김관주(金觀柱)의 사직에 대하여 부당함을 들어 사직을 철회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전후 9건의 돈유문이 실려 있다. 판부분류는 포도청이나 지방국청(地方鞠廳)에 수감된 죄수들의 형집행 여부를 지시한 것이다.
그 밖에도 「비망기(備忘記)」는 중농(重農)의 이념을 밝혀 위정자는 민력(民力)을 지나치게 착취하지 말고 영농에 대하여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당시의 정치·사회 연구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