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음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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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백성이나 관리들에게 내리는 조칙(詔勅)의 일종인 윤음을 풀이하여 정조대에 간행한 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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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왕이 백성이나 관리들에게 내리는 조칙(詔勅)의 일종인 윤음을 풀이하여 정조대에 간행한 언해서.
내용

윤음은 대개 비상시의 민심수습, 흉년에 민정위로, 세금 및 공물(貢物)의 탕감, 왕가(王家)의 경사시 하사품(下賜品), 천주교에 대한 척사(斥邪)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영조·정조 때의 것들이 남아 있으며, 헌종·고종 때의 윤음도 전한다. 이 ≪윤음언해≫는 대부분 중앙에서 간행되었으나 지방에서 간행된 경우도 약간 있다. 이 자료는 국사상의 중요한 자료임과 동시에 18세기 후반과 19세기의 귀중한 국어자료가 된다.

윤음에 나타나는 몇 가지 국어학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두자음군(語頭子音群)은 ㅅ계열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으며 어두각자병서(語頭各自並書)가 확장되었다. 말음 ㅅ과 ㄷ은 ㅅ으로 단일화되어 용언에 있어서까지도 모음음절 앞에서 ㄷ이 ㅅ으로 표기되었다(예 : 밋으니, 밧으니).

그리고 어간과 어미의 분리표기의식은 곡용이나 활용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i계 모음 앞에서 n의 탈락현상이 형성되었다(예 : 이르고[謂], 이르히[至]). 원순모음화현상(圓唇母音化現象)은 매우 생산적이며 경우에 따라 비원순모음화도 보인다.

주격 ‘가’의 경우 비i계 모음 뒤에서 자유롭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특히 ‘네가’, ‘내가’의 출현은 현대국어에 접근하는 한 양상으로 해석된다. 처격(處格)은 ‘에’로 단일화되는 듯하고 비교격의 후치사(後置詞) ‘-보다가’가 보인다.

·음의 제1음절에서의 소실은 매우 생산적이며 19세기 윤음의 경우는 현대어와 거의 동일하다. 비교적 보수적인 면도 보이고 있으나 백성들의 완전한 이해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현실어도 잘 반영하고 있다.

현전하는 윤음언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어제계주윤음(御製戒酒綸音)(영조 33, 1757년),어제유제주대정정의등읍부로민인서(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정조 5, 1781년), 유경기대소민인등윤음(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정조 6, 1782년), 유호서대소민인등윤음(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정조 6, 1782년), 유중외대소신서윤음(諭中外大小臣庶綸音)(정조 6, 1782년), 유경기홍충전라경상원춘함경육도윤음(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정조 7, 1783년), 유경기민인윤음(諭京畿民人綸音)(정조 7, 1783년), 유호남민인등윤음(諭湖南民人等綸音)(정조 7, 1783년), 유경상도사겸독운어사김재인서(諭慶尙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정조 7, 1783년), 유경기홍충도감사수령등윤음(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정조 7, 1783년), 유경상도관찰사급진읍수령윤음(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정조 7, 1783년), 어제유함경남관북관대소사민윤음(御製諭咸鏡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정조 7, 1783년), 어제유원춘도영동영서대소사민윤음(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정조 7, 1783년), 자휼전측(字恤典則)(정조 7, 1783년), 어제사기호별진자윤음(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정조 8, 1784년), 시혜윤음(施惠綸音)(정조 8, 1784년), 어제왕세자책례후각도신군포절반탕감윤음(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臣軍布折半蕩减綸音)(정조 8, 1784년), 어제유제주민인윤음(御製諭濟州民人綸音)(정조 9, 1785년), 어제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정조 12, 1788년), 어제유양주포천부로민인등서(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等書)(정조 16, 1792년), 유제주대정정의등읍부로민인서(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정조 17, 1793년), 유호서사부민서윤음(諭湖西士夫民庶綸音)(정조 18, 1794년), 유영남부노사민윤음(諭嶺南父老士民綸音)(정조 18, 1794년), 유제도도신윤음(諭諸道道臣綸音)(정조 18, 1794년), 전라도강진해남장흥영암흥양진도등읍민인위유견휼윤음(全羅道康津海南長興靈巖興陽珍島等邑民人慰諭蠲恤綸音)(정조 18, 1794년), 호남육읍민인등윤음(湖南六邑民人等綸音)(정조 18, 1794년),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의식향약조례윤음(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饗儀式鄕約條例綸音)(정조19, 1795년),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헌종 5, 1839년), 어제유대소신료급중외민인척사윤음(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斥邪綸音)(고종 18, 1881년),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윤음(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고종 19, 1882년). 규장각도서와 장서각도서 등에 있으며, 1978년 대제각(大提閣)에서 영인, 간행하였다.

참고문헌

「18세기 후기 국어의 일고찰」(전광현, 『전북대학교논문집』 13, 1971)
『윤음언해해제』(홍윤표, 전북대학교,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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