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6년(영조 22) 청나라에서 책문을 물린다는 소문이 있자, 재자관(賫咨官)에 임명되어 역관 이추(李樞)와 함께 북경에 다녀왔다.
1753년(영조 29) 우의정 김상로(金尙魯)의 추천으로 무신으로는 드물게 동부승지가 되었다. 후에 천총(千摠)이 될 때 대신의 청탁 혐의가 있다 하여 파면되었고,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다. 뒤에 홍봉한(洪鳳漢)의 추천으로 별장에 임명되어 공을 세워 속죄토록 하였다.
1758년 경상좌도병사 때 동래 역관들의 인삼 밀무역과 연루되어 도(徒) 3년의 벌을 받았다가 곧 석방되었다. 다음 해 평안병사에 임명되었으나 탐학하고 아첨을 잘하며 외람되어 교활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 비단으로 신발을 만들어 상납하고,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며 고과(考課: 근무성적)의 문장이 애매하다하여 파면되었다. 수년간 벼슬을 잃었다가 1762년(영조 38) 우포도대장으로 서용되었다.
뒤에 용호영(龍虎營)의 대장으로 있을 때 소행이 교만하다하여 곤장의 벌을 받았다. 1765년에는 삼도수군통제사, 1768년 황해병사를 지냈다. 1772년에는 유건(儒巾: 검은 베로 만들어 유생이 쓰는 禮冠)을 착용하고 나귀를 타며, 관직을 청탁하러 다니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아 왕의 문초를 받았다.
그 뒤에도 자주 말썽을 일으켜 곤장을 받았으나 영조의 신임으로 1776년에는 어영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군사기무를 소홀히 하고 정사에 간여하며, 권력을 남용해 여염집을 불법으로 산 죄로 기장현에 유배되었다.
정조 즉위년 윤양후(尹養厚)와 함께 화완옹주(和緩翁主)와 정후겸(鄭厚謙)의 심복으로 고발되어 탄핵받고 위도로 이배되었다. 1777년(정조 1) 역모의 혐의를 받고 서울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던 중 장살(杖殺: 장형을 받고 죽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