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의 하나인 형조에서는 법률·소송·노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는데, 이와 같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형조에는 율학청(律學廳)을 설치하여 종6품직으로 법률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율학교수를 두었다.
정원은 1인이며, 그 밑에는 종7품의 율사(律士)와 정9품의 율학훈도(律學訓導)를 두었다. 『경국대전』에서는 형조에서 배우는 율학생도의 법정정원수를 40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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