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에 속하였다. 율학은 국가행정의 실시를 위한 법률의 집행과 일반소송의 담당 등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태조는 율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형조에서 율령의 실시를 공정하고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율학청을 설치하여 율학교육을 맡도록 하였다.
세종 때에는 이 율학청이 형조내에 있기 때문에 출입이 불편하다 하여 이조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형조의 옆에 설치하고 율과출신자들을 강습하도록 하였다. 율학청의 관원으로는 율학교수(律學敎授, 종6품)·겸교수(兼敎授, 종6품)·명률(明律, 종7품)·심률(審律, 종8품)·율학훈도(律學訓導, 정9품)·검률(檢律, 종9품) 등이 있었다.
그리고 각 지방에 검률과 율학훈도를 배치하여 지방에서도 율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율학생의 정원은 형조에 40인, 부(府)·대도호부와 목(牧)에 각 14인, 도호부에 12인, 군(郡)에 10인, 현(縣)에 8인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