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2책. 목판본. 후손들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재로(金在魯)의 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2에 시 178수, 부(賦) 2편, 책(策) 1편, 소(疏) 5편, 서계(書契) 1편, 서(書) 4편, 기(記) 3편, 발(跋) 2편, 잠(箴) 1편, 상량문 2편, 비문 1편, 권3에 잡저 6편, 권4에 부록으로 행장·묘갈음기·기·상량문·소·제문 각 1편, 축문 2편, 언행척록(言行摭錄) 1편, 시 9수, 연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보상책(輔相策)」은 현명한 재상이 있어야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안정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예로부터 신하로서 보상의 도리를 다한 주공(周公)을 비롯해 많은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나라에 어진 보상이 없어 정사가 어지러워짐을 개탄하였다.
「청환삭유자광익대훈록소(請還削柳子光翊戴勳錄疏)」는 1513년(중종 8)에 올린 것이다. 간신 유자광이 현명한 신하를 무고하여 해치고 간신들과 부화뇌동하여 임금을 속이고 국권을 농락한 죄를 통렬히 비난하고 있다. 옥사를 일으켜 현명한 신하를 해친 대가로 얻은 익대공신(翊戴功臣)의 벼슬을 삭탈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예조답대마도주(禮曹答對馬島主)」는 1510년 대마도주가 예조(禮曹)에 서계(書契)를 보내온 데 대한 답서이다. 왜구들이 불시에 침입하여 변방을 지키던 장수를 죽이고 해안을 침략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만행을 지적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일록(日錄)」은 1509년부터 1515년까지 사헌부·홍문관·사간원 등의 관리로 봉직하면서 당시 정치의 득실, 인물의 현명함 여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그때 그때 있었던 일이나 체험한 일, 그리고 느낀 일들을 기록한 일기이다.
이 밖에 관서 지방에 가서 명나라와 사냥꾼의 귀환을 교섭한 「관서봉사록(關西奉使錄)」과 갑자사화의 전말을 기록한 「기갑자사화(記甲子士禍)」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