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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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말 조선 초의 육부나 육조에 소속된 정4품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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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말 조선 초의 육부나 육조에 소속된 정4품의 관직.
내용

고려시대에는 1308년(충렬왕 34)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한 관제의 격하와 축소로 당시의 전·병·민·형·의·공조의 6조가 선부·민부·언부(讞部)의 3부로 통합, 축소되었다. 그리고 속관인 상서·시랑·낭중·원외랑도 전서(典書)·의랑·직랑(直郎)·산랑(散郎)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원나라의 계속적인 간섭이 있었으나, 간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1356년(공민왕 5) 3부를 문종대의 6부로 복구시키면서 시랑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1369년에 1362년 이래의 전리사(典理司)·군부사(軍簿司)·판도사(版圖司)·전법사(典法司)·예의사(禮儀司) 등 5사를 선·총·민·의·예·공부로 개칭, 확대할 때에 총랑(摠郎)이 의랑으로 개칭되면서 복구되었다.

그러나 1372년에 1362년 이래의 5사제로 다시 환원되면서 총랑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5사는 1389년(공양왕 1) 이·병·호·형·예·공조의 육조로 개칭, 확대되었지만, 총랑은 변동 없이 고려 말까지 계속되었다.

정원은 성립시에 언부 2인, 선·민부 3인이었다. 그 뒤 구체적인 인원은 알 수 없지만 문종대와 조선 초기의 관제로 미루어 각 부에 2인씩 편제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의랑은 차관으로서 장관인 전서나 상서를 보좌하고, 직랑·산랑을 지휘하면서 각 조(曹)와 각 부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고려말의 6조제를 계승하여 이·병·호·형·예·공조를 두고, 각 조에 전서·의랑·정랑·좌랑·주사를 두었다. 그리고 1405년(태종 5) 태종의 왕권강화 도모와 관련된 의정부의 약화, 6조·승정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관제 개편책에 따라 명나라의 6부직제를 참작하여 전서·의랑을 혁거하였다.

그리고 정2품의 판서 1인, 정3품 당상관계의 좌우참의 각 1인이 신설되고, 정랑·좌랑 각 1인이 증치되는 조처에 수반되면서 소멸되었다. 정원은 각조에 2인이었고, 차관으로서 장관인 전서를 보좌하고 정랑 이하의 관원을 지휘하면서 각조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형조도관의 의랑(정원은 2인)도 차관으로서 장관인 지형조사를 도와 정랑·좌랑을 지휘하면서 노비 등의 일을 맡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초기 육조(六曹)연구―제도의 확립과 실제기능을 중심으로-」(한충희, 『대구사학』 20·21, 1982)
집필자
한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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