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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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6월 20일부터 1908년 1월 4일까지 의정부 소속 관원의 출근 상황과 국정 처리상황을 기록한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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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4년 6월 20일부터 1908년 1월 4일까지 의정부 소속 관원의 출근 상황과 국정 처리상황을 기록한 일기.
내용

33책. 필사본.

기재 방식에 따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2책은 각각 1894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7월 26일부터 1895년 1월 27일까지의 기록이다. 특히 제2책에는 표지에 의정부내에서 행정 관계 문서들을 모아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부서인 ‘기록국(記錄局)’이라는 표기가 있다.

뒤의 책들과는 달리 이 시기에는 기록이 없는 날도 많이 있다. 뒤의 책들과는 달리 책이 깨끗하고 필체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아 뒤에 정리, 성책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책부터는 표지에 ‘일기’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판심에 ‘의정부’라고 날판된 용지에 기록되었다.

기재 방식은 양력날짜 밑에 날씨·요일·음력을 기재한 뒤 행을 바꾸어 의정부 소속 관원의 관직·성명·근무상황 등을 기록하였다. 계속해 그날 있었던 일의 내용을 적었다. 근무 상황은 ‘좌직(坐直)’·‘입직(入直)’ 등으로 기재되었다.

제6책부터는 표지에 ‘의정부’라는 관서명과 해당 시기를 적고, ‘일언(日言)’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판심에 ‘의정부일기’라고 찍혀 있으며, 미리 기안되어 신식활자로 인쇄된 전용 용지에 내용을 채워 넣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루에 1장씩 작성해 1책당 3개월, 4책이 1년분을 이루고 있다. 기재 방식은 매 장 첫째 줄에 연·월·일·요일·음력·날씨란이 있다. 행을 바꾸어 의정부관원 출근 상황 점검란이 있으며, 남은 여백에 일반 사항을 기재하였다.

출근 상황 점검란은 의정(議政)·참정(參政) 이하 각 과·과원(課員)에 이르기까지 총 31개의 소속 관원의 관직명이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직명 밑에 서리(署理)·임서(臨署) 등의 신분과 성명·근무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관직은 서열에 따라 의정·참정에 이어 찬정(贊政) 겸 궁내부대신 이하 9개부(部) 대신, 이어 대신직을 가지지 못한 찬정 5, 참찬 1, 국장, 비서과 등 3개과의 과장(課長), 7개과의 과원 등으로 배열되었다.

근무 상황은 ‘미차(未差)’·‘미수칙(未受勅)’·‘미수첩(未受牒)’ 등으로 궐원 여부를 표시하였다. 그 밖의 사항은 ‘수유(受由)’·‘입직’·‘진(進)’·‘병(病)’·‘진소(陳疏)’·‘청원(請願)’ 등으로 구분해 표시하였다.

제23책부터는 소속 관원의 기재 순서가 바뀌었으며, 그 밖의 소소한 변화들이 나타나 있다. 출근 상황 점검란의 변화는 1905년(광무 5) 2월의 칙령 제8호 <의정부관제>, 칙령 제9호 <의정부소속 직원관제>, 같은 해 4월의 <의정부소속 직원분과규정> 등 일련의 관제 개편으로 인해 의정부의 조직이 변화하고 소속 관원수가 증가한 데서 비롯되었다.

먼저 의정대신(議政大臣) 이하 9인의 국무대신과 참찬란을 두고, 이어서 비서과 등 5개과의 과장·과원란을 각 과별로 두었다. 근무 상황의 기재는 앞의 것과 달리 부실해져서 대신들에 대해서는 거의 기재하지 않았다.

책의 내용은 의정부 관원의 근무 상황 외에도 행정일반·인사·조칙·윤음·상소·계사 등과 의정부회의의 의제(議題), 각종 행사의 의례(儀禮) 등으로 되어 있다. 그 중 행정에 관한 것은 의정부나 다른 관서에의 문서 발송, 각 관청과의 조회(照會) 및 조복(照覆)·전훈(電訓)·월급 지급 등의 사항이 제목만 기록되어 있다.

간간이 근무의 태만에 대한 지적도 있다.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부 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판임관(判任官)의 임명 및 해임 상황을 기록하였다. 조칙·윤음 등은 건수만 기록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따금 제목과 내용이 기록된 경우도 있다.

상소는 의정부 소속 대신 등의 사직을 청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외에 지방관의 보고사항, 선무사(宣撫使)·안핵사(按覈使) 등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은 제목만 적었다. 의정부 회의의 의제는 건수와 제목만을 적었다.

각종 의례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참여인원·의례절차 등을 간략히 적었다. 이 밖에도 지방관의 전보(電報) 및 일반 국민의 전소(電訴) 등이 있다.

다만 제1·2책에는 관원 개개인의 근무 상황은 실려 있지 않으며, 국정에 대한 임금의 윤음과 명령, 관원 인사에 대한 천망안(薦望案)과 의정부 계사(啓辭), 상소문, 그에 대한 비답 등을 수록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농민전쟁 등 당시의 여러 현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제4책은 빠진 날짜가 전혀 없다. 제5책부터 간간이 한글을 섞어 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일반 국민의 전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의정이 왕에게 바친 <산론별단 山論別單>이 수록되어 있다.

제6책 이하로는 입직 상황의 기록 다음에 내용이 없는 부분이 늘어나며, 전화의 내용과 시간 등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제23책 이하는 입직 상황 외에는 내용이 거의 없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격변기 당시 중앙 정부기관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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