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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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승정원 소속의 이전(吏典) 담당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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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승정원 소속의 이전(吏典) 담당 관서.
내용

문관의 인사·서훈·고과(考課) 관계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 승지[色承旨]는 도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육조(六曹)의 체제에 맞추어 6방으로 편성되었다. 그 중 이방은 이조 및 그 속아문(屬衙門 : 소속된 하급관서)의 경우『경국대전』에 따르면 충익부(忠翊府)·내시부(內侍府)·상서원(尙瑞院)·종부시(宗簿寺)·사옹원(司饔院)·내수사(內需司)·액정서(掖庭署)로서 이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전통편』에서는 충익부가 혁파되고, 『대전회통』에서는 종부시는 종친부(宗親府)에 합속되었다.

도승지는 이방승지였을 뿐만 아니라 승정원의 장관으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기도 하였다. 각방 승지의 보직을 지명하는 명단을 왕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를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숙종실록(肅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은대조례(銀臺條例)』
『정원고사(政院故事)』
「승정원고(承政院考)-은대조례(銀臺條例)와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통하여 본 그 임무(任務)와 직제(職制)-」(전해종, 『진단학보』25·26·27, 1964)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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