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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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인사 관계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던 책임 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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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인사 관계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던 책임 향리.
내용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는 중앙부서와 같이 6전 체제로 편성하였다. 그 중 하나가 이방이며 향리의 인사·고과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또 이방은 지방아전의 대표자로서 수리(首吏)라고 불렸고, 호방(戶房)·형방(刑房 : 首刑吏라고도 함.)과 함께 3공형(三公兄)으로 통칭되어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지방행정은 전적으로 수령의 책임하에 있었으나, 수령은 실무에 어두웠기 때문에 이방을 비롯한 3공형의 농간이 심하였다.

한성부는 중앙관서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그 행정업무는 역시 6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서리(書吏)들이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방서리는 인사·고과 등의 일을 맡았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목민심서(牧民心書)』
『서울육백년사』 1(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7)
『조선왕조행정사』(김운태, 박영사, 1983)
「조선초기의 향리」(이성무, 『한국사연구』 5, 1970)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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