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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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 경위 17관등 중 제2 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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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시대 경위 17관등 중 제2 관등.
내용

신라시대의 관등. 17관등 중의 두번째로 이척찬(伊尺飡) 혹은 이간(伊干)·일척간(一尺干)·이찬(夷粲)이라고도 한다. 진골(眞骨)만이 될 수 있는 관등으로, 특히 이찬은 상대등이나 집사부(執事部)의 중시(中侍 : 뒤의 侍中), 그 밖에 병부(兵部)를 비롯한 중앙의 제1급 관청의 장관직인 영(令)에 보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국사기』에는 서기 32년(유리이사금 9) 17관등제도를 제정할 때에 설치되었다고 하였는데, 사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84년(파사이사금 5) 2월 명선(明宣)을 이찬에 임명한 기록이다.

따라서, 이찬은 처음에는 관직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520년(법흥왕 7) 율령을 공포할 때 관등으로 개편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공복은 자색(紫色)이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三國史記 職官志 硏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수정, 2017)
「新羅 17官等制의 成立過程」(노중국, 『계명사학』8, 1997)
「신라상고 이벌찬·이찬(伊伐飡·伊飡)에 대한 일고찰」(조영제, 『부산사학』 7, 1983)
집필자
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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