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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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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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신흥 상인들이 활동하였던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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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신흥 상인들이 활동하였던 상업지역.
내용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가 부근이다. 박제가(朴齊家)의 <한양성시전도가 漢陽城市全圖歌>에 의하면 종루(鐘樓)·칠패(七牌)와 더불어 도성에 있는 3대 시장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는 18세기 이래로 도내(都內)의 특권 상인인 육의전(六矣廛) 상인과는 다른 신흥 상인들이 활동하였다. 주로 어물 등 해산물을 도산매하였다.

이곳의 상인들은 가을과 겨울에 원산까지 가거나, 혹은 상품이 운반되어오는 중간 지점에 머물다가 이를 매점하여 서울의 상업적 이익을 독점하고 물가를 좌우하였다. 특히 18세기 후반에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권의 확장으로 상공업이 활기를 띠자, 이현·칠패의 중도아(中都兒 : 도매상인)들은 도고(都賈)에 의한 상업적 이익을 독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장의 지역적 한계성, 즉 국지적 시장권이 상품 유통량의 증가와 더불어 상업 발전의 추세에 따라 새로운 대중적 시장의 형성과 새로운 형태의 시장 구조의 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흥 상인들은 도내의 특권 상인인 시전 상인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상권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어물 시장권을 둘러싼 내외물전의 투쟁 양상은 주목된다. 내어물전은 외어물전의 팽창을 반목하여 관권과 결부하여 외전의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외전에 대한 상품도집을 억제함으로써 내전에 종속시키려 하였다. 또한 외전과 신흥 상인세력인 중도아·도고 등이 이현·칠패·누원점(樓院店) 상인들과 결부되는 것을 막으려고 끈질긴 투쟁을 계속하였다.

≪각전기사 各廛記事≫에 의하면 이현 등지의 외어물전 상인들은 내외 요지에다 어물전을 차려놓고 서남방면에서 오는 어물을 독점 매수하기도 하고, 또는 동북 지방에서 오는 외래어물(外來魚物)을 각종 구실로 모두 흡수하여 출매(出賣)하였다.

이에 따라 내어물전 상인들은 공전상태(空廛狀態)에 빠져 국역에 응할 능력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러 외전 혁파의 법정투쟁까지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현 등의 어물 상인들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상권 확대를 도모하여 내어물전보다 탁월한 상술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관의 신임을 얻어 각종 어물 반입의 요처에 외분전(外分廛)을 설립하여 서남 해상과 강상의 수송 어물을 독점 매수하고, 또 동북 지방에서 육로를 통하여 반입되는 어물을 매점하였던 것이다.

이현·칠패의 상인들은 어물에 한하지 않고 의류·목면·미곡 등 여러 상품까지 취급함으로써 상업자본을 증식하고 신흥 상공업의 육성에 정진하였다.

참고문헌

『각전기사(各廛記事)』
『京城府史』(京城府, 1934)
『동명연혁고(洞名沿革攷)』 1(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7)
『이조어물전연구(李朝魚物廛硏究)』(임인영,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77)
『조선시대 한성부연구』(원영환, 강원대학교출판부, 1990)
「조선후기 장시(場市)의 사회적 기능」(김대길, 『국사관논총』 37,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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