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의 정원은 8인이었으나 후기에는 6인으로 조정되었다. 1392년(태조 1) 조선 개국 후의 관제제정 때 통례문에 종6품의 봉례랑(奉禮郎)과 겸봉례랑 각 10인을 두었던 것을 1466년(세조 12) 관제갱정 때 통례원으로 개칭하면서 봉례랑을 인의로 고치고 정원을 8인으로 하였다.
그 중의 1인은 한성부의 참군을 겸하게 하였다. 이들의 직무는 크고 작은 조회(朝會) 및 기타 의례행사에 여창(臚唱 : 식순을 적은 홀기에 따라 구령을 외치는 일)을 맡는 등의 의전업무였다. 업무가 과다하고 빈번하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여 타관원을 행사 때마다 차출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중종 때 종9품의 겸인의와 가인의가 각기 6인씩 증치되었다. 겸인의에 결원이 생기면 가인의에서 임용차례대로 승진, 충원하였고, 근무일수 30개월을 채우면 6품직(참상관)으로 승진시켰다. 인의 8인 중에서 2인은 반드시 겸인의를 거치고 목청이 좋은 사람으로 임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