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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통례원의 종6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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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통례원의 종6품 관직.
내용

초기의 정원은 8인이었으나 후기에는 6인으로 조정되었다. 1392년(태조 1) 조선 개국 후의 관제제정 때 통례문에 종6품의 봉례랑(奉禮郎)과 겸봉례랑 각 10인을 두었던 것을 1466년(세조 12) 관제갱정 때 통례원으로 개칭하면서 봉례랑을 인의로 고치고 정원을 8인으로 하였다.

그 중의 1인은 한성부의 참군을 겸하게 하였다. 이들의 직무는 크고 작은 조회(朝會) 및 기타 의례행사에 여창(臚唱 : 식순을 적은 홀기에 따라 구령을 외치는 일)을 맡는 등의 의전업무였다. 업무가 과다하고 빈번하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여 타관원을 행사 때마다 차출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중종 때 종9품의 겸인의와 가인의가 각기 6인씩 증치되었다. 겸인의에 결원이 생기면 가인의에서 임용차례대로 승진, 충원하였고, 근무일수 30개월을 채우면 6품직(참상관)으로 승진시켰다. 인의 8인 중에서 2인은 반드시 겸인의를 거치고 목청이 좋은 사람으로 임용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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