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등 관계(官階) 가운데 제7관등으로서, 일명 일길간(一吉干)|을길간(乙吉干)이라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律令) 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공복(公服)의 빛깔은 비색(緋色)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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