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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783년 흉년을 당해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을 규정하여 반포한 법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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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83년 흉년을 당해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을 규정하여 반포한 법제서.
내용

1책(15장). 활자본. 흉년을 당해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걸식하거나 버림받아 굶주리므로, 이들이 부모 및 친척 등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자녀나 심부름꾼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양(收養 : 남의 자식을 기름.)하게 하기 위한 구휼법(救恤法)이다.

1783년(정조 7)에 윤음(綸音)과 함께 사목(事目)을 정해 국한문으로 인쇄,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반포해 영구히 시행하도록 했다. 9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호대상자인 ‘행걸아(行乞兒)’는 부모 및 친척이나 상전(上典)이 없어 의탁할 수 없는 4세부터 10세까지의 어린이이며, ‘유기아(遺棄兒)’는 3세 이하의 유아이다.

행걸아는 진휼청(賑恤廳)에서 구호해 옷을 주고 병을 고쳐주어야 하며, 날마다 1인당 정해진 분량의 쌀·간장·미역을 지급하게 하였다. 유기아는 유모를 정해 젖을 먹이고, 유모나 거두어 기른 사람에게도 정해진 분량의 쌀·간장·미역을 지급하였다. 행걸아나 유기아를 기르고자 원하는 자는 진휼청의 입안(立案)을 받아 자녀나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에 나타나는 국어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어두된소리의 표기는 주로 ㅅ계 합용병서를 쓰되, ㅂ계 합용병서와 혼용되기도 한다〔○허(1b), ᄯᅡ희(2a), ᄲᅮᆫ(5a), 살ᄶᅵ고(8a), 힘쓸(1a)∼힘ᄡᅥ(3a), ᄯᅢ(3b)∼ᄠᅢ(1b), 쓰옵고(4b)∼ᄡᅳ옵고(5a), ᄊᆞᆯ(6a)∼ᄡᆞᆯ(7a).

주격조사 ‘―가’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ㅣ’모음 뒤에서만 보인다[여러 ᄠᅢ가 지나면(1b), 뉴산ᄒᆞᄂᆞᆫ 폐가 업게 ᄒᆞ올져(5b)]. 비교 표시의 조사 ‘―보다가’가 출현한다[내여ᄇᆞ리ᄂᆞᆫ 거시 병든 것보다가 더욱 긴급ᄒᆞ니(2a)].

모음간의 ㄹ―ㄹ은 주로 ㄹ―ㄴ으로 표기하고 있다[별노(6b), 진실노(6b)]. ㄷ구개음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지나가ᄂᆞᆫ(6b), 아지 못ᄒᆞ거니와(1b)].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과 어미 사이의 분철(分綴) 표기가 많이 나타나며 심지어는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나타난다[먹이ᄂᆞᆫ(9a), 닙을(8b), 알으미(6b), 금음에(9a)].

속격조사는‘-의’만 쓰이며, 처격조사는 ‘-에’가 ‘-의’에 비하여 훨씬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대격조사는 ‘-을, -를’로 통일되어 표기되고 있다. ㅎ종성체언(終聲體言)은 ㅎ이 탈락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둘이(1b), 길이(1a), ∼ᄯᅡ희(2a), 나라헤(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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