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일본 풍범선(風帆船) 히노데마루(日出丸)가 장고도에 좌초, 난파하였다.
이 때 섬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부서져 흩어진 선판 몇 조각을 습득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는 당시 조선인들이 배를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선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섬주민 10명을 서울로 압송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으나, 선주와 대질 결과 일본공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이 드러나 이들을 무죄로 방면하였다. 그런데 1902년 6월 일본공사는 이 문제를 재론하며 3,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억지를 부렸다.
이를 조선정부가 거절하자 일본공사는 그들이 매년 납부하는 마산조계지 세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으며, 고종을 알현하고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결국 고종은 이들의 요구를 수락하고 탁지부에 지시, 3,000원을 일본정부에 지불하였다. 이 사건은 한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나타내주는 사건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