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도사건 ()

목차
근대사
사건
1900년 일본정부가 홍주 장고도(長古島, 杖鼓島)에 난파한 일본배를 조선인이 파손하였다며 조선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900년 일본정부가 홍주 장고도(長古島, 杖鼓島)에 난파한 일본배를 조선인이 파손하였다며 조선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내용

1900년 일본 풍범선(風帆船) 히노데마루(日出丸)가 장고도에 좌초, 난파하였다.

이 때 섬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부서져 흩어진 선판 몇 조각을 습득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는 당시 조선인들이 배를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선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섬주민 10명을 서울로 압송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으나, 선주와 대질 결과 일본공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이 드러나 이들을 무죄로 방면하였다. 그런데 1902년 6월 일본공사는 이 문제를 재론하며 3,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억지를 부렸다.

이를 조선정부가 거절하자 일본공사는 그들이 매년 납부하는 마산조계지 세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으며, 고종을 알현하고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결국 고종은 이들의 요구를 수락하고 탁지부에 지시, 3,000원을 일본정부에 지불하였다. 이 사건은 한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나타내주는 사건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한국통사(韓國痛史)』
『한국사(韓國史)-현대편(現代篇)-』(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