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말손 종가 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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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말손 종가 고문서 교지
장말손 종가 고문서 교지
조선시대사
문헌
문화재
조선전기 문신 장말손의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보물(1989년 05월 23일 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목차
정의
조선전기 문신 장말손의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개설

198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5종 18점. 1385년(우왕 11) 장전(張戩)의 소지(所志)를 비롯해 1404년(태종 4) 장전의 처 신씨(辛氏) 자매의 분재기 등 9건의 문서를 첩장(帖裝)한 여말 선초의 문서첩이다. 명종 때 발급된 장언상(張彦祥)의 교지, 그 밖에 입안·녹패 등을 일괄해 지정한 것이다.

내용

지정된 종류별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소지: 삼사우윤(三司右尹) 장전이 1385년 경상도안렴사에게 올린 소지, 장전의 처 신씨가 세종 때에 경상도관찰출척사·양주도호부사에게 각각 올린 소지 2점, 장안량(張安良)이 세종∼세조 때에 담양부사·전라도관찰출척사 등에 각각 올린 소지 3점 등 6점이다. 토지·노비의 소유에 관한 진정소지이다.

② 분재기(分財記): 1404년 장전의 처 신씨 자매가 노비를 나누어 가지기 위해 작성한 화회문기(和會文記), 1465년(세조 11)과 1469년에 장안량이 서녀(庶女) 막덕(莫德)과 아들 말손에게 각각 노비와 집을 주기 위한 허급문기(許給文記) 등 3점이다.

③ 입안(立案): 1655년(효종 6) 장주남(張柱南)이 전윤(典允)을 입양하는 것을 인증한 예조입안과, 숙종 때에 진보현감(眞寶縣監)의 도망노비 풍년(風年) 등이 장씨 가문의 소유임을 인증한 입안 등 2점이다.

④ 교지(敎旨): 명종 때에 발급한 장언상의 사령교지(辭令敎旨) 6점이다. ⑤ 녹패(祿牌): 1508년(중종 3) 장맹우(張孟羽)의 녹봉을 지정하는 녹패 1점이다. 이 녹패는 원형을 잘라서 배면(背面)에 안양공화상찬(安襄公畵像贊)을 썼다.

특히 첩장된 9건의 문서는 일부가 불에 타 전문을 판독할 수 없다. 그러나 여말 선초의 전지, 노비의 소유·상속·분배, 그리고 가옥의 별급(別給), 도망노비의 추쇄(推刷) 등을 살필 수 있는 사회경제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또한, 여말 선초 소지·분재기의 문서양식을 살피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

장말손 종손가에는 이 밖에도 1305년(충렬왕 31) 장계의 홍패교지 등 3건의 교지와 장말손 초상이 1969년, 장말손 적개공신교서가 1976년, 장말손의 적개공신회맹록 및 패도가 1986년에 각각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들은 경상북도 영주시 장덕필(張悳必)의 소장으로, 1988년 유물관이 건립되어 현재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

참고문헌

『장말손종손가소장고문서지정조사보고서(張末孫宗孫家所藏古文書指定調査報告書)』(임창순·이정섭, 문화재관리국,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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