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2인이다. 좌·우에 각1인씩 두었다. 1392년(태조 1) 7월 조선 건국 후 관제 제정 때 고려의 삼사를 그대로 두면서 판관(判官, 정5품) 2원을 장사로 개편한 것이다.
고려말 삼사에는 영사(令史)·서령사(書令史) 등의 실무관원들이 많이 속해 있었는데, 장사는 이들의 책임자격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삼사는 국가의 전곡(錢穀)의 출납 등 재정업무를 관장하였던바, 좌·우장사는 그 실무책임자로서 회계와 문서를 담당하였다. 1401년(태종 1) 삼사가 사평부(司平府)로 개칭되고 1405년 호조에 통합되면서 이 직제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