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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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종통과 제사를 장자 · 장손이 계승하여 받드는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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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종통과 제사를 장자 · 장손이 계승하여 받드는 가족제도.
내용

적장승조(嫡長承祧) 또는 적장봉사(嫡長奉祀)라고도 한다. 종법(宗法)에 의하면 대종(大宗)이든 소종(小宗)이든 적장자손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들이 없을 때에는 적차자손(嫡次子孫)이 승계하며, 종을 계승한 자를 종자(宗子)라고 하고 조상의 제사를 주장(主掌)하는 자는 종자에 한정된다.

즉, 승중법(承重法:장손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해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은 제사를 주장하는 종자 또는 사자(嗣子:대를 이을 아들)를 정하는 법이며, 적장자손이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한 종족 중의 시조를 계승하는 것이 대종이며, 동일시조 밑에 대종은 오직 하나이며 둘일 수 없다. 대종에서 분파한 것이 소종인데 처음 분파한 차자(次子)들은 새로 하나의 종의 시조로 되며, 그 적장자손에 의하여 소종의 종통과 제사가 계승된다.

우리 나라에서 장자봉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기록상 고려 정종 12년(1046년) 2월의 입법부터인데, 그전에는 반드시 장자봉사가 원칙은 아니었다. 정종의 입법에 의하여 적자, 즉 적장자가 제1 순위이고 제2 순위가 적손, 즉 적장자의 적장자, 제3 순위가 적자의 동모제(同母弟)로 되어 있다. 이 장자봉사제는 조선시대에도 대체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경국대전≫ 예전 봉사조(奉祀條)에는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으면 중자(衆子), 중자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는 첩자(妾子)가 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장자의 중자와 첩자가 적장자의 동모제에 우선시키고 있는 점이 고려의 제도와 다르다.

이 장자봉사제도는 조선 500년 동안 불변의 원칙이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행 민법상속편의 호주상속순위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그런데 장자봉사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父祖)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장자의 봉사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예법에 의하여 박탈하거나 이미 승중한 뒤에 종족의 협의 또는 국가의 의사에 의하여 종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예가 있었으며, 이것을 폐적(廢嫡)이라고 하였다.

폐적은 당시의 법률에는 규정이 없으며 관습상 행하여진 것인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당에 고하여 폐적하였으며, 조선 성종 4년(1473) 7월부터는 그 사유를 관청에 신고하여 윤허를 받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였다.

페적의 사유는 폐질우혹(廢疾愚惑)·정신상실·맹(盲)·주사불감(主祀不堪)·불효·부조에 대한 비례행위가 있어 미풍양속을 파괴한 경우, 행위광망(行爲狂妄), 방탕폐사(放蕩廢祀), 난당주사(亂黨誅死), 부에 대한 불순(不順)과 봉사불감 등이었다.

현행 민법에서도 고의로 부모·조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해치사한 경우 등 불효한 행위나 기타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일단 호주상속인이 된 뒤에는 자격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장자는 종통을 계승하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법률상 고유의 상속분에 약 2할을 더 지급했고, 사당이 있는 가옥, 즉 부조가 살던 집도 상속받았으며, 현행 <민법>에서도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더 지급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족보·제구(祭具)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자봉사의 사상이 끊이지 않고 계승되고 있다. 또한 관습상에서도 이 장자봉사제도는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경국대전(經國大典)』
『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朝鮮總督府中樞院, 1939)
「朝鮮に於はる廢嫡の關する慣習の變遷」(野村調太郎, 『司法協會雜誌』 15-1)
「朝鮮身分相續法史及上代支那の立嗣法」(野村調太郎, 『司法協會雜誌』 19-9)
『推定祭祀相續人の廢除に就て』(朝鮮總督府中樞院調査課 參考資料)
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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