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

서울 문묘 명륜당 정면
서울 문묘 명륜당 정면
개념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교육목표 달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전문적 · 기술적 교육지원제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교육목표 달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전문적 · 기술적 교육지원제도.
개설

장학이란 교수학습 활동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도, 조언, 정보 제공, 자원봉사 등 일련의 전문적, 기술적 활동이며, 교사와 학생이 자기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유도하는 학교행정 당국자들의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활동의 총체이다. 따라서 장학이란 그 나라 교육행정의 일부로서 각 시대마다의 교육정책과 교육이념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면서 변천되어 왔다.

내용

장학이라는 말은 시학(視學)이란 개념에서 출발하여 독학(督學), 지도행정, 장학지도, 장학행정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는 배우는 것을 돕는다는 뜻을 가진 장학이란 말로 통일되었다. 이렇듯 초기에 권위주의적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20세기 초 인간관계 이론의 발달에 따라 점차 전문적인 기술지도·조언과 민주적·협동적 지도단계로 변천하여 왔다. 시학에 의한 장학단계에서는 장학을 비전문가들이 담당하였으나, 점차 교장·교육감·교육장·장학사 등이 장학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오늘날은 장학행정의 분화와 전문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장학방법과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장학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로서는 지도성·인간관계 기술·집단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기법·인사관리·평가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장학지도의 일반적 방법으로는 학교 방문 또는 학사시찰,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수업·현직교육·회담·각종 연구집회·지역사회와의 관계 조정 등이 있다.

특히, 교수-학습지도를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에 여러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장학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대적 장학 개념인 ‘참여적 장학’은 장학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변천과 현황

우리 나라는 고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에도 힘을 써,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장학제도를 마련하였다. 본래 장학의 의미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국가적으로 행하여지는 권학(勸學)과 시학(視學) 및 독학(督學), 그리고 지도·조언(助言) 등을 포함한다. 권학은 교육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행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시학 및 독학은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시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이며, 지도와 조언은 학습지도의 개선을 이룩하기 위한 행정적인 보조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학의 의미는 각 시대마다 특색을 달리하면서 강조되었으며 장학행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왔던 것이다.

고대사회에서는 보다 더 권학적인 장학행정이 실시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시학에 중점이 주어졌으며, 광복 이후에는 학습지도개선을 위한 지도·조언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장학제도의 변천은 공교육 제도의 발달에 따라 교육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고 교육내용이 다양화되며, 교육기술과 방법이 발달되고 교직(敎職)이 전문화된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장학제도에서도 보다 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상의 개선과 함께 행정이 세분되고 다양화될 것이 요구되었다. 즉, 교육자에 관한 것뿐 아니라 교육환경·교육시설·교육방법 등 다각적이고 광범위하게 장학의 대상이 확대되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장학제도의 역사적인 변천과정과 각 시대마다의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한말까지의 권학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학교형태의 교육이 시작된 삼국시대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권하에서의 교육이 대체로 귀족 자제를 위한 치자계급(治者階級)을 양성하고, 과거를 통하여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장학행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때때로 군왕이나 통치자에 의한 권학(勸學)이나 독학(督學)이 이뤄졌을 뿐이다.

당시의 교육이념이 유교사상의 실현이었고 교육의 이념은 군자의 양성에 있었던 터에 재래의 경전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3대 강령으로 덕육, 체육, 지육을 내세워 교육에 새로운 전통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 학교운영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시하여 교육을 장려하였음을 근대적 장학행정의 시초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근대적인 국가의 장학행정제도와는 무관하지만 교육이 국가관리기능이라는 면에서 행정의 중요한 영역이며 대상이고 국가차원의 장학의 개념을 규정짓고 중앙행정기관의 교육장학기능을 논하는데 있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1.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교육은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에 의하여 민족교육의 탄압과 우민화정책으로 일관되어 학문을 권장하기보다는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1910년의 조선총독부 관제에 따르면, 내무부 아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관장하는 학무국을 설치하였다. 학무국은 교육의 중앙행정구조로서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교육정책을 결정하며 독학관 및 시학관을 두어 학문을 권장하기보다는 모든 교육내용을 통제관리 하였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졌던 시학관의 역할은 학교에 대한 학사시찰을 하는 것이었던 바, 시학관이 시찰을 할 때는 조선총독부 시학관 규정 및 조선총독부 시학 학사규찰규정에 의거하여 모두 11개 항목에 걸치는 교육행정과 학교교육 상황을 시찰하였다. 조직구성원의 권한과 역할 등에 관한 이들 성문화 규정은 물론 당시의 일본제국주의 정부의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제정된 것이었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문교부에 장학관을 두는 제도와 그 직무규정을 제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에 와서는 시학관은 그 수가 늘어나고 각 학교의 지도감독권도 강화되고 생도(生徒)·아동(兒童)의 사상 선도(善導)까지 시학관이 시찰하게 됨으로써 행정이 교육을 전적으로 지배·통제하는 형태의 교육 행정 체제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시학관이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다른 하나의 장학행정과 관련되는 조직기구상 신설된 관직은 1938년에 설치된 교학관(敎學官)이었다. 이 교학관은 제도는 표면상 법적으로 시학관과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었으나 강력한 사상 경찰적 임무를 지닌 교육행정의 사찰기관이었다

  1. 미군정 및 건국 초기

미군정 및 건국 초기에는 1945년 10월 미군정은 학무국을 문교부로 확대 개편하고, 1946년 1월에는 7국21과로 기구를 개편하였다. 그러나 장학을 전담할 인원으로는 보통교육국 중등교육과와 초등교육과에 각 1명의 장학사를 배치하였을 따름이었다. 지방에서는 각 시·도의 내무부 학무과를 학무국으로 확대하고, 1947년에는 여기에 소속된 시학을 장학관·장학사로 개편하여 장학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명칭의 변경은 종래 감독과 감시의 의미에서 교육의 권장과 지도·조언의 민주교육행정으로 개편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1950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비서실이 폐지되자 장학관은 다시 보통, 고등, 문화국에 분속(分屬)되도록 결정되었었으나 장학관 업무의 특수성 및 종합성(綜合性)으로 보아 분속근무로는 장학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어, 같은해 4월 19일에 장학관 직무규정을 문교부훈령 제2호로 제정되어 전원 집단근무하게 하였다.

또 1950년에 문교부 장학관 및 장학위원 학사시찰규정도 문교부 훈령 제3호로 제정하여 그 역할과 임무를 명시하였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일선교육의 지도보다는 오히려 교육전문가로서 정부 초창기에 산적되었던 기본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장학관들이 담당하는 더 큰 기능과 역할이었다. 그 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장학기능은 타 관리행정기능에 비해 발전이 부진했다. 장학관의 수는 1951년에는 3명, 1952년에는 1명으로까지 줄었으며, 1953년 정부가 환도(還都)한 후 장학관실의 합법성 여부가 논란되기까지 했다.

1954년에 시작된 문교부 장학방침의 수립 시달의 관례는 중앙 행정부에 수립된 교육시책의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신속한 보급 침투(浸透)의 가장 가까운 길이 되었으며 수시 소관 지역의 순방지도는 현장문제 해결본위(解決本位), 조언본위(助言本位)의 이른바 민주장학 개념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1960년대 이후 1960년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성립되고, 장학관의 수를 증가시켜 증대하여가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장학기구는 크게 개편되었다. 문교부 직제에 대한 논란이 거듭된 끝에 1963년 12월 장학실이 직제화되어 차관 직속으로 장학실을 두게 되었다. 1960년대 말에는 장학관도 증원되고 독자적인 사무처리 부서도 구비하게 되어 문교부의 장학활동은 본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1970년 1월에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장관을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 장학실에는 의무교육담당관·고등교육담당관·과학기술교육담당관·새마을교육담당관이 임명되었다. 1973년 초에는 지방장학기구도 개편되었다. 즉, 각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아래 부교육감을 두고 중학교의 감독권을 시·군교육청에 이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의 하부행정기관으로 교육청을 두어 역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감독권을 위임하게 되었다.

1985년에는 문교부장관 아래 막료기관으로 장학업무와 교과서·도서업무를 담당하는 장학편수실을 두고, 실장 밑에 장학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연구담당관·정신교육담당관·교과지도담당관·생활지도담당관이 있으며, 이들이 장학방침의 수립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지도 및 활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1년부터는 교육방송 업무를 추가하여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1994년 각 급 학교의 장학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편수실을 장학실과 편수국으로 분리하고, 지방교육지원국, 교육지원국을 신설하였다.

1998년에는 장학실과 편수국은 폐지되고, 학교 정책실에서 장학을 총괄했다. 2003년 학교 정책실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하부의 과만 달리했다. 지방의 장학업무는 시(도)교육위원회의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사회체육과의 장학관과 장학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학교방문·학사시찰·연구수업 참관·현장교육 및 회담 등으로 학교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이상과 같이 장학기구의 개편확대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교원연수와 교육자 자질향상을 위한 장학계획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의 급격한 양적 확대에 대응하여 대학교육의 장학에도 힘쓰게 되었으며 장학금제도의 확충과 대학교수의 연구 지원책을 마련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장학은 본질적으로 학습지도의 개선과 학생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문제해결력을 돕고 지도성·전문성 및 가치 성장을 돕기 위한 관여이며 노력 봉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장학은 앞으로 계선기능보다는 참모기능 위주가 되어야 한다. 둘째, 통제보다 자율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장학에서 평가는 행정적 제재들 가할 목적으로 실시되기 보다는 주로 개선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장학은 권위주의적 입장에서보다 동료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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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정부별 중앙교육행정 기구의 조직 변천과정 연구」(이명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한국장학행정 제도에 관한 연구 -문교부장학실 조직기능과 장학직할을 중심으로-」(민영업,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관련 미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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