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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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문신 구윤명이 각종 법률서와 법령을 통합하기 위하여 1786년에 편찬한 법제서. 사찬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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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문신 구윤명이 각종 법률서와 법령을 통합하기 위하여 1786년에 편찬한 법제서. 사찬법전.
내용

6권 5책이다. 필사본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대전통편(大典通編)』·『대명률(大明律)』 등을 위주로 각종 법률서와 법령을 통합해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기 위해 편집한 법전 초안서이다.

1746년(영조 22)에 『속대전』이 편찬되어 국전(國典)으로서는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두 가지가 있었다. 이와 함께 『대명률』이 형법전으로서 시행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법전이 각각 따로 되어 있고, 『경국대전』의 조문 중에는 『속대전』에서 개정된 것도 있어 두 법전이 서로 어긋났다.

형률을 적용할 때도 국전에 없는 것은 『대명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명률』은 체계도 복잡하고 조문이 많아 뜻이 어려웠다. 따라서, 사대부들의 법 적용이 산만했고 서리(胥吏)들도 법 적용에 농간을 부려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또 일반백성들은 법을 몰라 죄를 짓는 일이 잦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법전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구윤명의 아버지 구택규(具宅奎)가 현행되는 모든 법을 분류, 통합해 참고하는 데 편리하게 하고자 『백헌총요(百憲總要)』를 초안하였다. 이것을 홍봉한(洪鳳漢)이 증보해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초안을 구윤명에게 부탁해 법전 초안으로 완결짓도록 하였다.

구윤명은 홍봉한의 초안을 토대로 한 뒤, 『대명률』과 『경국대전』·『속대전』의 조문 중에서 현행법을 수합하고 『속대전』에 실리지 않은 법령도 추가해 ‘전율통보’라고 이름지었다. 또한 참고가 될 만한 것을 별편(別編)으로 꾸며 1761년(영조 37)에 완성하였다.

이 책은 모든 법을 통합한 것이므로 위에 든 법전과 법령뿐만 아니라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상례보편(喪禮補編)』·『통문관지(通文館志)』·『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무원록(無寃錄)』도 참조하였다. 그리고 각 조문마다 그 전거(典據)를 명시하였다.

내용 편제를 보면, 이전(吏典)이 작품(爵品)을 비롯해 15개 강목(綱目), 호전(戶典)이 호적 등 17개 강목, 예전(禮典)이 국휼(國恤) 등 18개 강목, 병전(兵典)이 작품 등 28개 강목, 형전(刑典)이 오형도(五刑圖) 등 34개 강목, 공전(工典)이 교로(橋路) 등 8개 강목이다. 보편(補編)은 황조기년(皇朝紀年)을 비롯해 81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이 책은 개인이 만든 법률서로서 완성되었다. 1785년(정조 9)에는 『경국대전』·『속대전』, 그리고 『속대전』 후의 수교(受敎)를 통합해 『대전통편(大典通編)』이라는 국전의 통일법전이 편찬, 시행되었다.

그 해 9월 정조는 구윤명이 『전율통보』라는 책을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 따로 관청을 만들어 증보하도록 하였다. 구윤명은 증보를 위한 비용만을 국가에서 보조받기로 하고 여러 차례 수정, 증보하여 1787년에 완성하였다. 그리고 2월 20일 정조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24일 비변사가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 확정되지 못하였다. 구윤명도 노령이어서 수정작업을 계속하지 못하여 결국 공식적인 법전으로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정조의 결재를 받아 증보된 『전율통보』는 출판할 것을 예정해 활자체로 정서(正書)하였다. 1761년에 완성된 최초의 『전율통보』와 함께 규장각도서로서 전하고 있다.

이 책은 공적인 법전은 아니나 모든 현행법을 하나로 종합, 통일한 것이므로 조선 후기의 현행법으로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법전 편찬사에 하나의 금자탑이라 규정할 수 있다.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전에는 관계(官階)·경관직(京官職)·경관격식(京官格式)·외관직·외관격식·천거·과계(科階)·서경(署經)·고과(考課)·포폄(褒貶)·노직(老職)·추증·급가(給暇)·상피(相避)·잡령(雜令) 등 15개 조항.

② 호전에는 호적·양전(量田)·연분(年分)·전세(田稅)·대동(大同)·균역·조전(漕轉)·잡역·요역(搖役)·창고·조적(糶糴)·비황(備荒)·제전(諸田)·녹과(祿科)·외관공급·해유(解由)·잡령 등 17개 조항.

③ 예전에는 상례·능묘·제례·조의(朝儀)·의장(儀章)·새보(璽寶)·사대·교린·개시(開市)·제과(諸科)·장권(奬勸)·혜휼(惠恤)·혼가(婚嫁)·상제(喪祭)·입후(立後)·잡령 등 16개 조항.

④ 병전에는 관계(官階)·경관직·경관격식·외관직·외관격식·제과·시취(試取)·명부(名簿)·속위(屬衛)·교열·번상(番上)·유방(留防)·부신(符信)·입직(入直)·문개폐(門開閉)·행순(行巡)·시위(侍衛)·성보(城堡)·봉수(烽燧)·군기(軍器)·병선(兵船)·구목(廄牧)·역마(驛馬)·역로(驛路)·금화(禁火)·잡령 등 26개 조항.

⑤ 형전에는 옥구도(獄具圖)·오형도(五刑圖)·추단(推斷)·수금(囚禁)·용형(用刑)·수속(收贖)·도망·사령(赦令)·역옥(逆獄)·강상·적도(賊盜)·수장(受贓)·간범(姦犯)·매리(罵詈)·고한(辜限)·사화(私和)·복수·검험(檢驗)·발총(發塚)·실화(失火)·사위(詐僞)·소고(訴告)·청리(聽理)·징채(徵債)·공천(公賤)·사천(私賤)·분재(分財)·속량(贖良)·금제(禁制)·잡령·율명(律名)·명례(名例) 등 32개 조항.

⑥ 공전에는 교량·영선(營繕)·도량형(度量衡)·주거(舟車)·재식(栽植)·공장(工匠)·잡령 등 7개 조항.

별편에는 황조기년·청기년(淸紀年)·국조기년(國朝紀年)·궁원(宮園)·단묘(壇廟)·제찬도설(祭饌圖說)·오복도(五服圖)·공신명호(功臣名號)·사신외관하배영수의(使臣外官賀拜迎受儀)·경외관상접의(京外官相接儀)·사대문자식(事大文字式)·교린문자식(交隣文字式)·이문(吏文)·민총(民摠)·군총(軍摠)·전총(田摠)·곡총(穀摠)·구역마총(廐驛馬摠)·각도전선(各道戰船)·양전법(量田法)·성궐(城闕)·오부방명(五部坊名)·각도성첩(各道城堞)·팔도정도(八道程途)·중원노정(中原路程)·일본노정(日本路程)·공장명색(工匠名色)·주법(籌法)·제척도(諸尺圖) 등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전율통보』(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李朝法典考』(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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