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131장). 필사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 의궤는 계사(啓辭)·좌목(座目)·내관(來關)·감결(甘結)·도감단자(都監單子)·도설(圖說)·도청분소(都廳分所)·비망기·서계(書啓)·논상(論賞)·의궤 등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계사」에는 도감의 소임을 규정한 사목(事目), 매탄(埋炭)할 때의 절차와 채비, 양주에 설치한 가마(爐冶)에서 제기를 주성(鑄成)할 때의 세부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
「좌목」에는 도감의 구성 인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도제조에 우의정 이항복(李恒福), 제조에 신조(申釣) 등 4인, 도청에 임충(任充) 등 2인, 낭청에 조위한(趙緯韓) 등으로 되어 있다.
「도설」에는 이(彝)·준(尊)·정(鼎)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제기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영녕전·종묘·사직·능의 제기도로 각각 구별되어 있다.
「도청분소」는 네 곳으로 나누어 도청의 업무 분장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 소에서는 권로기(權爐器), 두 번째 소에서는 작은 권로기, 세 번째 소에서는 은유동기(銀鍮銅器), 네 번째 소에서는 여러 가지 목기를 담당하였다.
『제기도감의궤』로는 이 밖에 1604년(선조 37)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사직·종묘·영녕전·교경전(敎敬殿)·문묘의 제기를 만들 때의 기록인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1책(43장) 필사본과 1624년(인조 2) 3월부터 11월까지 제기악기도감(祭器樂器都監)을 설치, 제기·제복·악기·의장 등을 함께 만든 기록인 『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都監儀軌)』 1책(92장) 필사본이 있다.
이 경우에도 도감의 구성원 명단이 수록된 좌목이 있는데, 도제조에는 대개 영의정·좌의정 등 정1품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어 제기의 조성이 국가적인 중대사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