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규장각에서는 종1품관이나 정1품관도 임명될 수 있었는데 정1품관이 임명될 경우에는 대제학(大提學)이라 하였다. 정원은 집현전·규장각에는 각 2인, 예문관·홍문관에는 각 1인이었다.
1401년(태종 1)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대학사(大學士)·학사의 직명을 대제학·제학으로 개칭하고 타부서의 관원으로 겸직하게 하였다. 집현전·홍문관·규장각의 제학도 모두 전임 관원이 아니고 다른 관서의 관원 중에서 학식과 문장이 탁월한 자들을 뽑아 겸임하게 하였다.
제학은 문형(文衡 : 대제학)에 버금가는 명예로운 문학직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문과출신으로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제학이나 교리를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인사기록)에 올랐던 자들 중에서 선임하였다.
또한, 임명에 있어서도 이조에서 독단으로 추천하지 못하고 현직 대제학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 신설된 규장각의 제학은 각신(閣臣)이라고도 하였는데, 왕의 신망이 두터운 측근 인물 중에서 임명되어 그 권한이 컸고, 정승으로 승진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