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앙의 각 관아의 서반 경아전(京衙前).
목차
정의
조선시대 중앙의 각 관아의 서반 경아전(京衙前).
내용

하급 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호·경비·사령 등 잡역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종친부(宗親府)·의정부·충훈부·중추원·의빈부(儀賓府)·돈녕부(敦寧府)·육조·한성부·사헌부·개성부·충익부(忠翊府)·승정원·장례원(掌隷院)·경연(經筵)·성균관·훈련원·상서원(尙瑞院)·종부시(宗簿寺) 등의 중앙관서와 종친 및 고위관리들에게 배속되어 있었으나, 이들의 관리는 병조에서 총괄하였다.

주로 경기 지역이나 인근 양인(良人) 농민들 가운데에서 차출하여 근무하게 하였는데, 세 번으로 나누어 1개월씩 복무하게 하였다. 한 번의 인원수는 대략 430여 명이었다. 나장(羅將)과 신분이나 복무 조건이 비슷하여 합칭되기도 하였다.

근무시 검정 건[皁巾, 烏巾], 청색 단령(團領), 도아(條兒: 실끈)를 착용하고 납패를 찼다. 그러나 공주나 옹주를 호위할 때에는 초록 단령을 입었고, 때로는 주황색 옷을 입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역주 경국대전』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李朝貢納制の硏究』(田川孝三, 東洋文庫, 1964)
집필자
이영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