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북한에서는 1947년 11월에 구성된 헌법제정위원회가 제정, 1948년 9월에 공포한 전문 10장 104조의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소련헌법을 원형으로 하였기 때문에 몇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에서는 통치이념과 기본정책의 방향을 명문화하는 한편, 정권의 권력구조를 주석 중심으로 집중시켰다.
구헌법에서는 당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신헌법은 ‘국가’의 통치이념을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 규정, 결국 당의 영도를 간접적으로 규범화시켰다.
또한, 북한지역의 사회주의를 정착, 완비하여 한반도 전체에서 외세를 축출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의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내적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실시와 자위국방노선을 관철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생산수단을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 국한시킴으로써 구헌법에서의 개인소유 조항을 배제하고 협동단체소유를 ‘전인민적소유(全人民的所有)’로 전환시킨다고 규정, 사회주의 ·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체계에 있어서는 주석제(主席制)를 신설하고 모든 권한을 주석에게로 통합시킨 점이 가장 특징적인 사항이다.
구헌법상 법적 국가수반(國家首班:최고인민회의상설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적 수반(수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권력구조를 지양, 주석으로 하여금 ‘국가주권’을 대표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석의 연임관련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중앙인민위원회(中央人民委員會: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주석의 직접지도하에 있음)를 신설하고 여기에 국가기관의 권한을 집중시킴으로써 그 수위(首位)인 주석 중심의 권력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1992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 헌법을 대폭 개정한 전문 7장 171조의 새로운 개정헌법을 채택하였다. 이 때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의 지도사상을 주체사상으로 명시하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의 활동목표의 하나인 통일문제에 있어서 남조선혁명 대신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원칙에 의해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 셋째 국방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설정한 점, 넷째 경제부분에 더 외국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병 · 합작, 장려 등을 규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91년 5월 ‘우리식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한 바 있어 새로 개정된 헌법을 ‘우리식사회주의의 헌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