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야휘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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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학자 김시민이 우리나라 정치 · 제도 · 풍습 등에 관한 글을 각종 문헌에서 발췌하여 부문별로 엮은 유서(類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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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학자 김시민이 우리나라 정치 · 제도 · 풍습 등에 관한 글을 각종 문헌에서 발췌하여 부문별로 엮은 유서(類書).
내용

8책. 필사본. 서문·발문이 없어 편자와 연대는 알 수 없다.

제1·2책에 군도문(君道門), 제3책에 이부문(吏部門), 제4책에 호부문(戶部門), 제5책에 예부문(禮部門), 제6책에 병부문(兵部門), 제7책에 형부문(刑部門), 제8책에 인사문(人事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군도문」에는 성효(聖孝)·후비(后妃)·폐비(廢妃)·후궁(後宮)·치도(治道)·양사기(養士氣) 등의 항목이 있다. 성효는 조선 태조부터 효종까지 역대 군왕의 효성에 관한 내용이며, 후비에는 태조 때의 원경왕후(元敬王后)가 정도전(鄭道傳)의 난에 얽힌 고사로부터 숙종에 이르기까지 후비에 관한 기사를 모아 놓았다. 치도에는 성종 때부터 숙종에 이르기까지 선정을 여러 책에서 모아 엮었다. 양사기에는 세종조부터 숙종조까지 역대 왕조에서 사기를 진작시킨 일들을 연대순으로 엮었다.

「이부문」에는 용인(用人)·억조경(抑躁競)·대신(大臣)·묘당(廟堂)·강관(講官)·계옥(啓沃)·간쟁(諫諍)·문임(文任) 등이 있다. 용인인 경우, 태종조의 허조(許稠)에서부터 숙종조 김수항(金壽恒)에 이르기까지 역대 명상(名相)들의 고사를 모아 엮었다.

「호부문」에는 강역(壃域)·전정(田政)·민부(民賦)·조운(漕運)·양역(良役)·화폐(貨幣)·장시(場市)·녹봉(祿俸)·휼경비(恤經費)·진휼(賑恤)·화뢰(貨賂) 등의 항목이 있는데, 모두 조선조 역대 고사를 모아 엮은 것이다.

「예부문」에는 묘사(廟社)·능침(陵寢)·제향(祭享)·음악(音樂)·추숭(追崇)·국휼(國恤)·상제(喪制)·국혼(國婚)·전례고사(典禮故事)·조례(朝禮)·조의고사(朝儀故事)·사대(事大)·문묘(文廟)·태학(太學)·서원(書院)·과거(科擧)·사가예제(私家禮制) 등의 항목이 있다.

「병부문」에는 장수(將帥)·병제(兵制)·정토(征討)·변비(邊備)·변금(邊禁)·봉수(烽燧)·군기(軍器)·성지(城池)·마정(馬政)·역로(驛路)·전선(戰船)·무과(武科) 등의 항목이, 「형부문」에는 법금(法禁)·형옥(刑獄)·은법(恩法)·굴신(屈伸)·찬적(竄謫)·적몰(籍沒)·이혼(離婚) 등의 항목이 이 있다.

「인사문」에는 학문(學問)·효우(孝友)·제행(制行)·덕량(德量)·사치(奢侈)·호방(豪放)·총명(聰明)·의용(儀容)·씨족(氏族)·가법(家法)·붕우(朋友)·풍습(風習)·화복(禍福)·청탁(請託)·문장(文章)·서한(書翰)·문집(文集)·비지(碑誌)·잡고(雜考) 등의 항목이 우리나라 각종 문헌에서 발췌되어 부문별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풍속사·제도사 등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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