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숭도감의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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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존숭도감에서 왕 · 왕후 · 왕대비 · 대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필요한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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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존숭도감에서 왕 · 왕후 · 왕대비 · 대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필요한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의궤.
내용

현재 남아 있는 존숭도감의궤는 모두 68종으로 16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 10종, 1700년대의 것이 18종, 1800년대의 것이 36종, 1900년대 초의 것이 4종 등이다.

이 가운데 최초의 것은 1604년(선조 37)에 만든 ≪선조재존호도감의궤 宣祖再尊號都監儀軌≫ 1책으로, 선조 및 선조비 의인왕후(懿仁王后)와 인목왕후(仁穆王后)에 대해 존호를 추상(追上) 또는 가상(加上)한 기록이다. 이 책은 훼손이 심하고 체재가 잡혀 있지 않으며 내용도 간단하다.

존호를 올릴 때는 존숭도감을 설치하는데, 대개는 부묘도감(祔廟都監)이나 책례도감(冊禮都監)과 합설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존숭에 관해서는 그 명칭을 존숭도감이라 불렀다.

의궤의 명칭도 ‘존숭도감의궤’를 비롯하여 ‘존호도감의궤(尊號都監儀軌)’·‘존봉도감의궤(尊奉都監儀軌)’·‘진호도감의궤(進號都監儀軌)’·‘휘호도감의궤(徽號都監儀軌)’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다.

대개 존숭도감의궤는 처음으로 상 존호(上尊號)하는 경우에 붙였고, 존호도감의궤는 가상 존호 또는 추상 존호 때 붙였던 것으로 보이나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한편, 존봉도감의궤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1907년 고종의 양위(讓位)에 따른 태황제(太皇帝)의 존봉 때 처음 사용되었다.

이것은 당시 고종이 왕이 아닌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호(進號) 또는 휘호(徽號)는 빈궁(嬪宮)이나 세자·세자빈이 뒤에 왕의 생부 또는 생모가 되어 그에게 존호를 올리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존숭도감의궤의 체재는 숙종 이전에는 <목록>이 없으나 실제 수록된 내용을 보면 숙종 이후와 거의 차이가 없다. 대개 숙종·영조 연간에 작성된 의궤에서 그 전형적인 체재를 볼 수 있다.

목록을 보면 좌목(座目)·계사(啓辭)·예관(禮關)·의주(儀註)·이문급내첩(移文及來牒)·품목(稟目)·감결(甘結)·부의궤(附儀軌)·서계(書啓)·논상(論賞)·일방(一房)·이방(二房)·삼방(三房)·별공작(別工作)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조 이후에는 목록이 더욱 세분되고 순서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목록별로 수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존숭 여부에 대한 발의(發議)로서 왕이 직접 전교(傳敎)나 비망기(備忘記)로 하명하는 경우, 또는 대신·중신 들이 상소로 건의하고 임금이 윤허하는 경우가 있다. 존호를 올리게 되는 동기는 대략 왕·왕대비·대왕대비 등의 50·60·70세 등의 탄신을 축하하거나 금상왕의 치적을 찬양하는 경우, 또는 선대의 왕이나 왕비의 덕을 찬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존숭하기까지의 대체적인 일정이 기록된 <일기 日記> 또는 <거행일기 擧行日記>가 있다.

③ <좌목>에는 도감당랑(都監堂郎)으로 도제조·제조·도청·낭청·감조관 등에 차출 또는 임명된 사람의 명단이 있으며, 이들이 모여서 도감사목(都監事目)을 결정하는 등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담당, 처리한다.

④ <계사>에는 의호(議號), 도감별단(都監別單), 감조관별단(監造官別單), 옥책(玉冊), 옥보(玉寶)에 소용되는 옥편(玉片)의 채취 문제, 옥책문(玉冊文)과 악장문(樂章文)의 제술관(製述官) 및 옥보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의 차출과 그 별단(別單), 연여진설의(輦轝陳設儀)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⑤ <예관>에는 의호일(議號日), 습의일(習儀日), 상존호 및 진책보일(進冊寶日) 등의 택일 문제, 응행제사절목(應行諸事節目) 등이 실려 있다.

⑥ <의주>에는 정존호상전의(定尊號上箋儀), 상존호 및 책보의(冊寶儀), 상존호 및 책보의 예궐내입내출의(詣闕內入內出儀), 상존호시치사의(上尊號時致詞儀), 하의(賀儀) 등이 있다.

⑦ <이문급내첩>은 도감과 관련된 각 관서 사이에 오고간 공문의 기록이다.

⑧ <품목>에는 존숭 때 소요되는 각양의 물종(物種) 및 품목이 수록되어 있다.

⑨ <서계>·<논상>에는 정사·부사와 도제조 이하 공장(工匠)·원역(員役)까지, 그리고 옥책문·악장문 등의 제술관·서사관·봉책관(捧冊官)·차비관(差備官) 등을 포함, 1등에서 3등까지 서계(書啓)해 이에 따라 시상한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시상은 미포(米布)를 사급(賜給)하거나 가자(加資)를 내렸다.

⑩ <일방>에는 옥책을 비롯, 이에 부수되는 함(函)·상(床) 등의 제작에 관한 작업 내용과 옥책문의 제술관·서사관의 별단과 옥책문의 서식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⑪ <이방>에는 옥보(玉寶)·보통(寶筒)·보록(寶盝)·주통(朱筒) 등에 관한 작업 내용과 보식(寶式) 또는 인식(印式)이 수록되어 있다.

⑫<삼방>에는 연여(輦轝)·요여(腰轝)·채여(彩轝) 및 각종 의장(儀仗) 등에 관한 일과 의장물(儀仗物)의 배열도 및 반차도(班次圖) 등이 실려 있다. 반차도는 대개 채색으로 되어 있으며, 사령(使令)을 선두로 중앙에 옥책요여와 옥보채여를 배치하고 맨 뒤에 예조 낭청(禮曹郎廳)이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일방>이나 <이방>에도 소장(所掌) 작업 내용에 관한 도식이 있다. 이들 세 방(房)의 소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서로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⑬ 마지막으로 <별공작>은 세 방의 대소가가(大小假家) 및 각종 목철물(木鐵物)·기명(器皿)의 조작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선조 이전에 존숭도감의궤가 만들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상왕(上王)에 존호를 올린 기록이 ≪세종실록≫ 등에 보이며, 이것을 초록한 것이 ≪책봉가례실록고출 冊封嘉禮實錄考出≫에 일부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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